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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Medical Act. article 2 (3) stipulate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is in charge of providing korea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health guidance". But, without a definition article abou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legal concept of it is defined by supreme court cases according to spec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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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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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한 것은? | 국가는 공공복리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해 일반인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1) 면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2)에 관한 면허를 명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법3)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침사, 구사(의료유사업자)의 위헌심판청구의 건4),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5),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 이용 사건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유사업자, 의료인 간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7)로 인한 최근의 분쟁들 모두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사안들이다. | |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2, 3, 12, 14, 22, 27, 34, 64, 66, 70, 79, 90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자주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 |
의료행위에 대한 명문화가 되지 않아 어떤 논란이 있는가? |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2, 3, 12, 14, 22, 27, 34, 64, 66, 70, 79, 90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자주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8)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9) 명문화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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