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간성 회복 및 구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설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문화재의 개념과 정의,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관련 법령을 고찰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를 바탕으로 종목별(등급), 지역별, 건축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종목별(등급) 조사대상 선정에서는 문화재 등급이 높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적이상의 문화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경상북도지역, 지방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서울지역의 8곳과 경상북도지역의 34곳, 전북지역에서 21곳을 추가하여 전체 6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문화재 63곳은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목과 기준에 맞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목록에는 기초조사,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시설 (대변기, 세면기), 안내시설, 장애인전용 공중전화시설, 기타 장애인 휴게시설 등이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설치(○), 비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하였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조사 분류 하였다. 조사 결사를 보면 주차장설치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화장실, 경사로․진행로, 공중전화, 기타 시설 순으로 시설 설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관련 법규 재정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음으로 사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하여 시․도지정문화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이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문화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등급이 높아도 관광객이 적은 문화재에는 시설 설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실태조사 후 현장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목록에는 기본 인적조사와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장애인 시설이 평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전라북도의 문화재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을 3일, 전라북도지역을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조사에서 54명, 전라북도지역 조사에서 25명으로 총 7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장은 주차비만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고 있을 뿐이며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주차대수가 평균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전혀 미흡한 실정이다. 경사로, 공중전화는 완전히 기준 이하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입구 경사로와 내부 가구가 일부 규정을 충족하고 일을 뿐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 안내시설이나 점자표시 등의 장애인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의 경우 최근에 건축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였다. 단지 안내판의 경우는 양호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안내판의 ...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간성 회복 및 구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설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문화재의 개념과 정의,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관련 법령을 고찰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를 바탕으로 종목별(등급), 지역별, 건축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종목별(등급) 조사대상 선정에서는 문화재 등급이 높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적이상의 문화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경상북도지역, 지방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서울지역의 8곳과 경상북도지역의 34곳, 전북지역에서 21곳을 추가하여 전체 6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문화재 63곳은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목과 기준에 맞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목록에는 기초조사,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시설 (대변기, 세면기), 안내시설, 장애인전용 공중전화시설, 기타 장애인 휴게시설 등이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설치(○), 비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하였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조사 분류 하였다. 조사 결사를 보면 주차장설치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화장실, 경사로․진행로, 공중전화, 기타 시설 순으로 시설 설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관련 법규 재정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음으로 사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하여 시․도지정문화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이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문화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등급이 높아도 관광객이 적은 문화재에는 시설 설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실태조사 후 현장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목록에는 기본 인적조사와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장애인 시설이 평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전라북도의 문화재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을 3일, 전라북도지역을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조사에서 54명, 전라북도지역 조사에서 25명으로 총 7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장은 주차비만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고 있을 뿐이며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주차대수가 평균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전혀 미흡한 실정이다. 경사로, 공중전화는 완전히 기준 이하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입구 경사로와 내부 가구가 일부 규정을 충족하고 일을 뿐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 안내시설이나 점자표시 등의 장애인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의 경우 최근에 건축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였다. 단지 안내판의 경우는 양호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안내판의 sign 기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지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하여 시․도지정문화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화재 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은 주로 지체장애인이 많았으며 만족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화장실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외부 시설에 대하여는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현재 노임임산부장애인편의중진법이 일부가 있을 뿐이며 문화재관련 법규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임산부편의중진법에서도 종교시설로서 매개시설에 대한 필수항목과 내부시설의 권장사항이 있는데 이는 문화재 시설에 대한 법령이 아니고 현대건축의 종교시설에 관한 법령이어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문화재의 원형은 당연히 보존해야 하겠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활용과 장애인 활용에 대한 시설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간성 회복 및 구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설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문화재의 개념과 정의,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관련 법령을 고찰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를 바탕으로 종목별(등급), 지역별, 건축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종목별(등급) 조사대상 선정에서는 문화재 등급이 높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적이상의 문화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경상북도지역, 지방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서울지역의 8곳과 경상북도지역의 34곳, 전북지역에서 21곳을 추가하여 전체 6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문화재 63곳은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목과 기준에 맞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목록에는 기초조사,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시설 (대변기, 세면기), 안내시설, 장애인전용 공중전화시설, 기타 장애인 휴게시설 등이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설치(○), 비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하였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조사 분류 하였다. 조사 결사를 보면 주차장설치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화장실, 경사로․진행로, 공중전화, 기타 시설 순으로 시설 설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관련 법규 재정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음으로 사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하여 시․도지정문화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이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문화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등급이 높아도 관광객이 적은 문화재에는 시설 설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실태조사 후 현장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목록에는 기본 인적조사와 주차장시설, 경사로․진행로시설,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장애인 시설이 평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전라북도의 문화재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을 3일, 전라북도지역을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조사에서 54명, 전라북도지역 조사에서 25명으로 총 7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장은 주차비만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고 있을 뿐이며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주차대수가 평균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전혀 미흡한 실정이다. 경사로, 공중전화는 완전히 기준 이하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입구 경사로와 내부 가구가 일부 규정을 충족하고 일을 뿐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 안내시설이나 점자표시 등의 장애인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의 경우 최근에 건축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였다. 단지 안내판의 경우는 양호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안내판의 sign 기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지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하여 시․도지정문화재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화재 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은 주로 지체장애인이 많았으며 만족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화장실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외부 시설에 대하여는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현재 노임임산부장애인편의중진법이 일부가 있을 뿐이며 문화재관련 법규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임산부편의중진법에서도 종교시설로서 매개시설에 대한 필수항목과 내부시설의 권장사항이 있는데 이는 문화재 시설에 대한 법령이 아니고 현대건축의 종교시설에 관한 법령이어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문화재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문화재의 원형은 당연히 보존해야 하겠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활용과 장애인 활용에 대한 시설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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