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軍 태권도 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전 덕 진 가천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전공 지도교수 정 주 섭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의 태권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태권도의 조직, 태권도 관련 훈령 및 규정, 민간 태권도 조직의 역할, 군 태권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방법의 하나인 ...
국문초록 軍 태권도 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전 덕 진 가천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전공 지도교수 정 주 섭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의 태권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태권도의 조직, 태권도 관련 훈령 및 규정, 민간 태권도 조직의 역할, 군 태권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방법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군 태권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6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진행 시 반구조화된 면담지표를 사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transcript)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패러다임 전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실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훈령 및 규정은 태권도 조직, 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태권도 심사규정, 태권도 훈련시간 명문화, 승단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및 우수부대에 대한 표창 수여, 전투력 측정 평가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부 및 각 군의 실정에 따라 태권도 전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며, 개편 시에는 심판부, 심사부, 경기부로 세분화하고, 태권도 업무에 대한 감사부를 추가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국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 임명 시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임명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자질과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처우개선 및 활동여건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재미와 흥미를 갖춘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군에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종 포상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장병들의 태권도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간 태권도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즉, 민간 기관과 군 조직의 원활한 교류 노력이 필요하고,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는 군 태권도 훈련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도 요구된다.
국문초록 軍 태권도 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전 덕 진 가천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산업 전공 지도교수 정 주 섭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의 태권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태권도의 조직, 태권도 관련 훈령 및 규정, 민간 태권도 조직의 역할, 군 태권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방법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군 태권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6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진행 시 반구조화된 면담지표를 사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transcript)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패러다임 전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실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훈령 및 규정은 태권도 조직, 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태권도 심사규정, 태권도 훈련시간 명문화, 승단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및 우수부대에 대한 표창 수여, 전투력 측정 평가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부 및 각 군의 실정에 따라 태권도 전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며, 개편 시에는 심판부, 심사부, 경기부로 세분화하고, 태권도 업무에 대한 감사부를 추가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국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 임명 시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임명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자질과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처우개선 및 활동여건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재미와 흥미를 갖춘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군에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종 포상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장병들의 태권도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간 태권도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즉, 민간 기관과 군 조직의 원활한 교류 노력이 필요하고,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는 군 태권도 훈련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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