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김 서 경 가천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 사회학 전공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심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사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환경, 심사내용, 심사제도로 나누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승품(단) 심사를 최소 4회 이상 응시한 태권도사범연수생 296명을 대상으로 심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태권도 심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태권도 심사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와 일선 태권도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의 모든 답변은 귀납적 내용 ...
국 문 초 록 김 서 경 가천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 사회학 전공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심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사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환경, 심사내용, 심사제도로 나누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승품(단) 심사를 최소 4회 이상 응시한 태권도사범연수생 296명을 대상으로 심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태권도 심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태권도 심사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와 일선 태권도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의 모든 답변은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응답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구분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 자료, 일반영역,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SPSS 23.0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산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면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시행단체에서 심사 접수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는 응시자 전원의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 심사장 크기 또는 응시자 인원에 따른 심사 운영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심사 시행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동작 및 품새, 겨루기과목의 1회 심사 시 응시하는 인원이 태권도심사규정에 명시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기원은 심사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심사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통하여 심사시행단체마다 표준화된 심사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승품(단) 심사내용 중 심사과목의 기본동작은 그 수와 구성이 심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시행하는 단체마다 상이하며, 지정품새의 경우 협회에서 미리 공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겨루기 심사과목의 경우 응시하는 품(단)에 따른 겨루기 심사 시행시간과 회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심사시행단체마다 편의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격파과목의 경우 4단부터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자 1인당 손, 발기술 격파를 시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시 품(단)에서 격파과목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손, 발기술 격파를 모두 시행하지 않고 한 가지 격파만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격파에 사용되는 격파물에서도 시행단체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심사내용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기원에서 각 품(단)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점수로 표기되어 온 심사평가방법은 평가위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심사과목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제가 아닌 정량평가 형식이 도입되어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사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심사규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심사환경과 심사내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제정된 심사규정의 강화보다는 심사현장을 반영한 심사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응시자 초과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태권도 심사는 수련자의 수련 성취도를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부여하고, 더욱 높은 단계로 수련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심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 문 초 록 김 서 경 가천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 사회학 전공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심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사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심사환경, 심사내용, 심사제도로 나누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승품(단) 심사를 최소 4회 이상 응시한 태권도사범연수생 296명을 대상으로 심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태권도 심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태권도 심사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와 일선 태권도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의 모든 답변은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응답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구분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 자료, 일반영역,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SPSS 23.0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산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면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시행단체에서 심사 접수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는 응시자 전원의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 심사장 크기 또는 응시자 인원에 따른 심사 운영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심사 시행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동작 및 품새, 겨루기과목의 1회 심사 시 응시하는 인원이 태권도심사규정에 명시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기원은 심사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심사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통하여 심사시행단체마다 표준화된 심사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승품(단) 심사내용 중 심사과목의 기본동작은 그 수와 구성이 심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시행하는 단체마다 상이하며, 지정품새의 경우 협회에서 미리 공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겨루기 심사과목의 경우 응시하는 품(단)에 따른 겨루기 심사 시행시간과 회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심사시행단체마다 편의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격파과목의 경우 4단부터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자 1인당 손, 발기술 격파를 시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시 품(단)에서 격파과목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손, 발기술 격파를 모두 시행하지 않고 한 가지 격파만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격파에 사용되는 격파물에서도 시행단체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심사내용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기원에서 각 품(단)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점수로 표기되어 온 심사평가방법은 평가위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심사과목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제가 아닌 정량평가 형식이 도입되어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사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심사규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심사환경과 심사내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제정된 심사규정의 강화보다는 심사현장을 반영한 심사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응시자 초과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태권도 심사는 수련자의 수련 성취도를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부여하고, 더욱 높은 단계로 수련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심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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