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유해 폐기물의 종류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함께 그 종류와 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유해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각국은 이들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폐기물과 별도의 독립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발생부터 수송 처리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시설 등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중에서 형광등이나 전지류 등 몇몇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서 일반폐기물과 달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성에 중점을 두는 관리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와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통합관리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관리정책방안은 먼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정비와 경제사회적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나누고 각 폐기물을 다시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나누어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유해폐기물, 생활계 일반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수집과 운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이를 모든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편하여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이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은 허가제로 하여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하도록 한다. 지정폐기물은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배출자가 수거와 처리의 모든 의무를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는 배출자의 의무 이행을 감독만 하면 되지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그 배출자의 불특정 다수성으로 인하여 배출자를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주도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폐기물의 분리배출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단순화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다한 분리배출 종류에 유해폐기물을 더 하면 배출자의 편의가 극도로 낮아져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혜 폐기물의 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처리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에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기는 어렵지만 처리보다는 재활용을 지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수익성이 없는 재활용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시설 건설과 운영 혹은 임대, 위탁운영 혹은 BTL 등의 민간투자 유치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R&D 사업과 유해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 이외의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여건 조성과 한시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이 장기적인 대안이다. 이 경우 정부지원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폐기물 산업의 완전 민영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 이외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유해 폐기물의 종류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함께 그 종류와 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유해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각국은 이들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폐기물과 별도의 독립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발생부터 수송 처리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시설 등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중에서 형광등이나 전지류 등 몇몇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서 일반폐기물과 달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성에 중점을 두는 관리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와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통합관리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관리정책방안은 먼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정비와 경제사회적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나누고 각 폐기물을 다시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나누어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유해폐기물, 생활계 일반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수집과 운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이를 모든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편하여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이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은 허가제로 하여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하도록 한다. 지정폐기물은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배출자가 수거와 처리의 모든 의무를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는 배출자의 의무 이행을 감독만 하면 되지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그 배출자의 불특정 다수성으로 인하여 배출자를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주도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폐기물의 분리배출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단순화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다한 분리배출 종류에 유해폐기물을 더 하면 배출자의 편의가 극도로 낮아져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혜 폐기물의 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처리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에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기는 어렵지만 처리보다는 재활용을 지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수익성이 없는 재활용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시설 건설과 운영 혹은 임대, 위탁운영 혹은 BTL 등의 민간투자 유치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R&D 사업과 유해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 이외의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여건 조성과 한시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이 장기적인 대안이다. 이 경우 정부지원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폐기물 산업의 완전 민영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 이외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EPR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형광등과 전지류 이외의 모든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EPR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세제용기, 페인트, 오일,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와 폐변압기, 폐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해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선별 처리업무를 담당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유해 폐기물의 종류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함께 그 종류와 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유해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각국은 이들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폐기물과 별도의 독립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발생부터 수송 처리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시설 등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중에서 형광등이나 전지류 등 몇몇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서 일반폐기물과 달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성에 중점을 두는 관리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와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통합관리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관리정책방안은 먼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정비와 경제사회적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나누고 각 폐기물을 다시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나누어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유해폐기물, 생활계 일반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수집과 운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이를 모든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편하여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이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은 허가제로 하여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하도록 한다. 지정폐기물은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배출자가 수거와 처리의 모든 의무를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는 배출자의 의무 이행을 감독만 하면 되지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그 배출자의 불특정 다수성으로 인하여 배출자를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주도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폐기물의 분리배출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단순화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다한 분리배출 종류에 유해폐기물을 더 하면 배출자의 편의가 극도로 낮아져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혜 폐기물의 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처리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에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기는 어렵지만 처리보다는 재활용을 지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수익성이 없는 재활용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시설 건설과 운영 혹은 임대, 위탁운영 혹은 BTL 등의 민간투자 유치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R&D 사업과 유해 폐기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 이외의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여건 조성과 한시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이 장기적인 대안이다. 이 경우 정부지원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폐기물 산업의 완전 민영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 이외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EPR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형광등과 전지류 이외의 모든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EPR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세제용기, 페인트, 오일,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와 폐변압기, 폐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해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선별 처리업무를 담당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
A proposal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from municipal area has been made. Kinds and status of the hazardous waste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have been identified to clarify the problems and issues to be solved. The issues are 1) legal arrangement ...
A proposal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from municipal area has been made. Kinds and status of the hazardous waste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have been identified to clarify the problems and issues to be solved. The issues are 1) legal arrangement for reclassifying waste into four categories of general wastes from business sites, hazardous wastes from business sites, general waste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and hazardous waste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2) establishing a separate discharging system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with the revision of current segregated discharging practice and collection system of recyclable wastes for simpler classification, 3) establishing infra structures for appropriate treatment and recycling of the collected hazardous waste, and 4) implementing measures for supporting recycling business and industry such as national programs for R&D,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sistance. Long term policy prescriptions as well as short term measures for enhancing the national capability to cope with the hazardous waste problems are recommended. The policy recommendation includes the revision of EPR scheme to incorporate hazardous waste with some revision of operational procedures and rul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establish a social enterprise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the hazardous waste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welfare by reducing the waste cost, and creating new green jobs.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 sustainable financing scheme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A proposal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from municipal area has been made. Kinds and status of the hazardous waste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have been identified to clarify the problems and issues to be solved. The issues are 1) legal arrangement for reclassifying waste into four categories of general wastes from business sites, hazardous wastes from business sites, general waste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and hazardous waste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2) establishing a separate discharging system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with the revision of current segregated discharging practice and collection system of recyclable wastes for simpler classification, 3) establishing infra structures for appropriate treatment and recycling of the collected hazardous waste, and 4) implementing measures for supporting recycling business and industry such as national programs for R&D,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sistance. Long term policy prescriptions as well as short term measures for enhancing the national capability to cope with the hazardous waste problems are recommended. The policy recommendation includes the revision of EPR scheme to incorporate hazardous waste with some revision of operational procedures and rul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establish a social enterprise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the hazardous waste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welfare by reducing the waste cost, and creating new green jobs.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 sustainable financing scheme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