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3년도부터 2006년까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조합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기보다는 기업들간에 담합하는 등 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쟁 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수의계약이 아니고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수의계약에 따른 담합이나 경쟁제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아가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의 성과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실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성 강화, 그리고 정보의 보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그리고 소득분배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시장의 독과점성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독과점시장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에서 공공구매를 하는 것이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고 가격의 인하를 통한 국민경제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지명도나 명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협상력과 제품의 홍보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생하는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구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국제규범적 차원, 즉 WTO와 FTA와의 배치성 및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성과 분석 및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조달 대상기업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DB와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웹-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업체는 중소기업 DB에 등록되어 있는 84개 업체와 공공구매정보망 기업 319개 업체로 전체 403개 업체이다. 조사기간은 ‘11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다양한 ...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3년도부터 2006년까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조합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기보다는 기업들간에 담합하는 등 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쟁 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수의계약이 아니고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수의계약에 따른 담합이나 경쟁제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아가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의 성과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실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성 강화, 그리고 정보의 보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그리고 소득분배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시장의 독과점성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독과점시장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에서 공공구매를 하는 것이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고 가격의 인하를 통한 국민경제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지명도나 명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협상력과 제품의 홍보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생하는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구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국제규범적 차원, 즉 WTO와 FTA와의 배치성 및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성과 분석 및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조달 대상기업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DB와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웹-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업체는 중소기업 DB에 등록되어 있는 84개 업체와 공공구매정보망 기업 319개 업체로 전체 403개 업체이다. 조사기간은 ‘11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제규범, 해외사례 및 실증분석을 기초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970년대에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정부조달 무역정책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GATT체제 하의 동경라운드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일부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복수국간협정(GPA)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GPA협정에 가입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원칙은 무차별원칙,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외국공급자가 국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국내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정서 부속서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중소기업제품구매를 위한 할당 분을 포함한 수의계약”으로 예외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위하여 할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WTO정부조달협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의 정부조달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 조달시장을, 우리는 지방정부의 조달시장과 공기업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3년도부터 2006년까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조합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기보다는 기업들간에 담합하는 등 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쟁 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수의계약이 아니고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수의계약에 따른 담합이나 경쟁제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아가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공공구매제도의 성과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실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성 강화, 그리고 정보의 보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그리고 소득분배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시장의 독과점성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독과점시장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쟁시장에서 공공구매를 하는 것이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고 가격의 인하를 통한 국민경제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지명도나 명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협상력과 제품의 홍보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생하는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구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국제규범적 차원, 즉 WTO와 FTA와의 배치성 및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성과 분석 및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조달 대상기업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DB와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웹-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업체는 중소기업 DB에 등록되어 있는 84개 업체와 공공구매정보망 기업 319개 업체로 전체 403개 업체이다. 조사기간은 ‘11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제규범, 해외사례 및 실증분석을 기초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970년대에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정부조달 무역정책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GATT체제 하의 동경라운드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일부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복수국간협정(GPA)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GPA협정에 가입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원칙은 무차별원칙,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외국공급자가 국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국내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정서 부속서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중소기업제품구매를 위한 할당 분을 포함한 수의계약”으로 예외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위하여 할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WTO정부조달협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의 정부조달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 조달시장을, 우리는 지방정부의 조달시장과 공기업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by competition between SMEs.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in the light of WTO and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urvey was done for the SMEs to evaluate p...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by competition between SMEs.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in the light of WTO and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urvey was done for the SMEs to evaluate performances and effects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s for SMEs products.
The system aims a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through the sales expansi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has the rationale for fostering the SME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job creation and income equality. Also it contributes to lowering the economic oligopoly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is 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and Korea-US FTA because the government procurement of SMEs products are treated as exceptions. Also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ploit the similar system for purchasing SMEs products.
The main empirical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and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and an increase in number of participating firms, but it does not increase employment. Secondly,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procurement are higher in small sized firms(employees with 10 to 50), more than micro firms and medium sized firms(employees over 50) in terms of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nd the bias lowering. Thirdly, The performances of the firms using government procurement supporting staff and size customized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are higher than the firms not using. Fourthly, the performances are higher in firms join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an firms not us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Finally the preferred purchase system of R&D development product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firms.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government takes active leading role in proceed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for supporting SMEs. Also government should take more concrete actions in order for SM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e actions are required for the small sized firms to join in the system. The measures of incentives or promotion for the system such as government procurement representative and the competition by size system are required.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by competition between SMEs.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in the light of WTO and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urvey was done for the SMEs to evaluate performances and effects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s for SMEs products.
The system aims a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through the sales expansi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has the rationale for fostering the SME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job creation and income equality. Also it contributes to lowering the economic oligopoly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is 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and Korea-US FTA because the government procurement of SMEs products are treated as exceptions. Also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ploit the similar system for purchasing SMEs products.
The main empirical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and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and an increase in number of participating firms, but it does not increase employment. Secondly,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procurement are higher in small sized firms(employees with 10 to 50), more than micro firms and medium sized firms(employees over 50) in terms of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nd the bias lowering. Thirdly, The performances of the firms using government procurement supporting staff and size customized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are higher than the firms not using. Fourthly, the performances are higher in firms join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an firms not us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Finally the preferred purchase system of R&D development product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firms.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government takes active leading role in proceed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for SMEs products for supporting SMEs. Also government should take more concrete actions in order for SM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e actions are required for the small sized firms to join in the system. The measures of incentives or promotion for the system such as government procurement representative and the competition by size system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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