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 내·외 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주요 사회문제였던 일자리창출, 빈곤, 계층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3세계,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시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확대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질적 성장을 통한 ...
최근 들어 국 내·외 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주요 사회문제였던 일자리창출, 빈곤, 계층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3세계,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시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확대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로 나타났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분야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정책 중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우선구매의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관련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서적 등을 수집 하여 문헌연구 자료로 활용하였고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요긴하게 활용하였으며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참고 및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나 지원의 확대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내용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념과 본질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국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제도나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용어 또한 제3섹터, 연대경제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고용창출 외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언론, 인권, 주거, 제3세계 문제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사회적경제와 더불어‘사회적가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의미로 ‘사회적가치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근래에 많이 사용된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기업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오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발의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모델인 소셜벤처(Social Venture)까지도 사회적경제 내 조직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공표된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문제점 도출을 진행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기업과 같이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원정책이며, 본 연구의 목적 대상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막대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와 구매비율을 법률로 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10개 기업군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 총 6개의 정부부처 기관에서 우선구매 이행을 관리하며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군 별로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여 그 실적을 각종 정부, 지자체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군 별로 비율과 법적 구속력이 상이하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는 권고비율만 제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이 없고 제도적 수단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 의거 실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우선구매와 관련된 지원과 실적이 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권고비율 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구매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과 우선구매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 밖에 현행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조례의 제정, 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 등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 장과 구매담당자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자긍심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무위원임명 청문회,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 공공기관장 임명시 서약 등으로 우선구매 목표와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과 구매담당자들이 편리하게 공급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분산되어 있는 제품정보와 기업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매담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당사자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범위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부문의 정책적인 우선구매 확대방안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적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인 흐름과 이론적인 배경, 우리나라의 현황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안이 다소 거시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우선구매의 확대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앞으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정책상의 우선구매에 대한 논의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SK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민간부문의 우선구매에 대한 논의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국 내·외 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주요 사회문제였던 일자리창출, 빈곤, 계층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3세계,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시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확대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로 나타났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분야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정책 중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우선구매의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관련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서적 등을 수집 하여 문헌연구 자료로 활용하였고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요긴하게 활용하였으며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참고 및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나 지원의 확대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내용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념과 본질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국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제도나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용어 또한 제3섹터, 연대경제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고용창출 외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언론, 인권, 주거, 제3세계 문제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사회적경제와 더불어‘사회적가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의미로 ‘사회적가치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근래에 많이 사용된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기업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오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발의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모델인 소셜벤처(Social Venture)까지도 사회적경제 내 조직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공표된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문제점 도출을 진행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기업과 같이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원정책이며, 본 연구의 목적 대상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막대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와 구매비율을 법률로 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10개 기업군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 총 6개의 정부부처 기관에서 우선구매 이행을 관리하며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군 별로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여 그 실적을 각종 정부, 지자체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군 별로 비율과 법적 구속력이 상이하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는 권고비율만 제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이 없고 제도적 수단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 의거 실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우선구매와 관련된 지원과 실적이 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권고비율 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구매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과 우선구매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 밖에 현행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조례의 제정, 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 등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 장과 구매담당자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자긍심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무위원임명 청문회,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 공공기관장 임명시 서약 등으로 우선구매 목표와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과 구매담당자들이 편리하게 공급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분산되어 있는 제품정보와 기업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매담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당사자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범위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부문의 정책적인 우선구매 확대방안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적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인 흐름과 이론적인 배경, 우리나라의 현황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안이 다소 거시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우선구매의 확대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앞으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정책상의 우선구매에 대한 논의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SK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민간부문의 우선구매에 대한 논의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