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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교역량의 증가로 불공정 무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결과가 당사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크기에 따라 한 나라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매우 절실하다. 최근 여러 나라와 FTA의 체결이 지속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1986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후 국내산업피해의 조사개시여부 및 구제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독립적 합의체 기관이다. 2001년 5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무역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지식재산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 7월 무역위원회는 한국바이오니아와 일본의 프레시젼시스템사이언스사의 분쟁 사건 무역위원회 의결서(조사번호: 구제 4-1-2010-12). 에서 무역위원회가 특허권의 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특허권 유무의 판단은 특허심판원의 고유권한이었으나 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가 신속한 무역구제조치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역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무역을 둘러싼 기업간의 분쟁해결에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하여 무역위원회를 통한 무역구제의 실효성에 대해 기업 등에서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 있어 기존의 법원 등을 통한 구제방식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무역위원회를 이용하여 보호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용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가 고유관할을 넘어서서 특허권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의 특허권 무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관할 기관의 경합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무역구제시스템과 관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무역구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협약과 주요국들의 무역구제제도 그리고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시스템과 그 속에 존재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등을 고민해보면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
저자 | 김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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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法學科 |
지도교수 | 安孝秩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 102 p. |
키워드 | 지식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TRIPs, USITC, KTC, ACTA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6186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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