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행을 위해 산림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방법론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에 대해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농림부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제 등 부분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임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공재인 산림환경서비스를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행을 위해 산림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방법론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에 대해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농림부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제 등 부분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임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공재인 산림환경서비스를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이용 가능한 물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불의사가 제로가 되는 무임승차(free ride)가 발생하여 산림환경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산림환경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사례로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림부사례에서는 모니터링 요령,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불형태, 지불단가, 지불액 산정기준 관련 자료를 얻었고 환경부 사례에서는 각종 계약추진위윈회 구성, 산림청사례에서는 기회비용 산정관련 자료, 경관지불제관련 자료를 얻었다. 다음에는 외국사례로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핀란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유역관리프로그램은 유역관리를 통한 수질개선비용이 수질정화처리시설 건설보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을 보여줬고 일본 수원림조성기금은 수원함양기능개선증진사업에 민간부문 참여유도, 수원세 및 산림환경세는 공공서비스의 수익과 목적세의 부담사이에 명확한 대응관계를 확립하였다. 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물 서비스 공급과 수요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기초하여 지불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핀란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가치거래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불제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수요자의 인식전환과 예산확보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결과제로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법·제도 정비로 나타났으며 지불시스템은 우선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하고 추가성이 발생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며 지불주체는 서비스 수혜자가 지급해야하고 수혜자가 대다수인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급해야하며 지불단가는 환경서비스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산출, 사회적 합의로 확정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업계, 학계, 기타 200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34개가 접수되어 134개 설문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지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분야로는 수자원보전서비스와 이산화탄소흡수서비스라고 대답했으며 지불시스템은 정부주도형 시스템을 선호했고 선결과제는 법·제도 정비, 지불조건은 추가적인 산림환경서비스와 유지조건을 제시했으며 지불주체는 직접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지불수단은 현금과 세금감면, 지불단가 산정방법은 객관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한 환경서비스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이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설계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된 수자원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전, 이산화탄소흡수 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구매자, 공급자, 재원, 지불형태, 지불액산정기준, 공공부분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행척도를 면적기준과 결과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자원보전서비스에는 산림수질세 도입과 산림수질 크레딧, 경관보전서비스에는 경관보전지불제와 경관서비스 조성·제공, 생물다양성보전서비스에는 생물다양성지불제와 생물자원탐색권, 이산화탄소흡수원서비스에는 탄소감축자에 대한 보상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구분 설계하였다. 이곳에서 제시한 지불방법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실행가능 하도록 구체화된 지불제는 사전에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시스템을 확립된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행을 위해 산림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방법론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에 대해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농림부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제 등 부분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임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공재인 산림환경서비스를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이용 가능한 물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불의사가 제로가 되는 무임승차(free ride)가 발생하여 산림환경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산림환경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사례로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림부사례에서는 모니터링 요령,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불형태, 지불단가, 지불액 산정기준 관련 자료를 얻었고 환경부 사례에서는 각종 계약추진위윈회 구성, 산림청사례에서는 기회비용 산정관련 자료, 경관지불제관련 자료를 얻었다. 다음에는 외국사례로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핀란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유역관리프로그램은 유역관리를 통한 수질개선비용이 수질정화처리시설 건설보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을 보여줬고 일본 수원림조성기금은 수원함양기능개선증진사업에 민간부문 참여유도, 수원세 및 산림환경세는 공공서비스의 수익과 목적세의 부담사이에 명확한 대응관계를 확립하였다. 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물 서비스 공급과 수요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기초하여 지불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핀란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가치거래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불제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수요자의 인식전환과 예산확보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결과제로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법·제도 정비로 나타났으며 지불시스템은 우선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하고 추가성이 발생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며 지불주체는 서비스 수혜자가 지급해야하고 수혜자가 대다수인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급해야하며 지불단가는 환경서비스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산출, 사회적 합의로 확정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업계, 학계, 기타 200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34개가 접수되어 134개 설문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지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분야로는 수자원보전서비스와 이산화탄소흡수서비스라고 대답했으며 지불시스템은 정부주도형 시스템을 선호했고 선결과제는 법·제도 정비, 지불조건은 추가적인 산림환경서비스와 유지조건을 제시했으며 지불주체는 직접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지불수단은 현금과 세금감면, 지불단가 산정방법은 객관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한 환경서비스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이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설계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된 수자원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전, 이산화탄소흡수 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구매자, 공급자, 재원, 지불형태, 지불액산정기준, 공공부분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행척도를 면적기준과 결과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자원보전서비스에는 산림수질세 도입과 산림수질 크레딧, 경관보전서비스에는 경관보전지불제와 경관서비스 조성·제공, 생물다양성보전서비스에는 생물다양성지불제와 생물자원탐색권, 이산화탄소흡수원서비스에는 탄소감축자에 대한 보상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구분 설계하였다. 이곳에서 제시한 지불방법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실행가능 하도록 구체화된 지불제는 사전에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시스템을 확립된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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