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금품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의 양상은 갈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금품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의 양상은 갈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반사회적 폭력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의 요점은 학교폭력의 범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벌보다는 예방 및 보호와 선도에 비중을 두고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동법의 제정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취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동법의 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구성은 되었으나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권한에 대한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보며, 실효성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화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법은 목적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보다 처벌에 초점을 둔 규정이 아직도 적지 않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의 상담과 관련한 직무나 능력 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이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치료요양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데 피해학생을 위한 힐링(Healing)조치와 치료요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하는 강제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수용할 만한 기관과 시설이 부족하여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데,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기관이나 교육시설을 늘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상담교사수급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가 주도하는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게 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했다. 주요어 : 학교폭력의 실태,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치유, 가해학생 선도조치, 분쟁조정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금품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의 양상은 갈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의 형태도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4시간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심각한 문제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반사회적 폭력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의 요점은 학교폭력의 범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처벌보다는 예방 및 보호와 선도에 비중을 두고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동법의 제정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취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동법의 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구성은 되었으나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권한에 대한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보며, 실효성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화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법은 목적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보다 처벌에 초점을 둔 규정이 아직도 적지 않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의 상담과 관련한 직무나 능력 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이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치료요양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데 피해학생을 위한 힐링(Healing)조치와 치료요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하는 강제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수용할 만한 기관과 시설이 부족하여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데,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기관이나 교육시설을 늘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상담교사수급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가 주도하는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게 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했다. 주요어 : 학교폭력의 실태,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치유, 가해학생 선도조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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