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Police Countermeasures and Constitutional Policy원문보기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헌법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 규정형식은, 기본권형식에 의한 헌법으로의 수용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규정이 개별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이 규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하고, 특히 입법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 청소년 기본권의 헌법적 형식은 규범적·기능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리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규정이 청소년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 방법일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대표적 특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공포되어 11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상세한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대한 국가적 통일,「소년법」개정으로 처벌강화, 「소년법」상 경찰훈방권의 명문화, ‘사이버왕따’ 관련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현실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소년법」에 경찰의 다이버전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셋째,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의 청소년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화, 전담경찰관의 증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방 프로그램 및 합동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별 체계적인 처리, 사이버상 경찰․교사․학생간 소통제도 확립 등이 요망된다. 넷째, 학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학교와 가정, ...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헌법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 규정형식은, 기본권형식에 의한 헌법으로의 수용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규정이 개별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이 규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하고, 특히 입법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 청소년 기본권의 헌법적 형식은 규범적·기능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리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규정이 청소년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 방법일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대표적 특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공포되어 11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상세한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대한 국가적 통일,「소년법」개정으로 처벌강화, 「소년법」상 경찰훈방권의 명문화, ‘사이버왕따’ 관련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현실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소년법」에 경찰의 다이버전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셋째,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의 청소년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화, 전담경찰관의 증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방 프로그램 및 합동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별 체계적인 처리, 사이버상 경찰․교사․학생간 소통제도 확립 등이 요망된다. 넷째, 학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효율적 연계, 상담 및 인성교육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권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그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교육적 체벌의 허용, 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의 도입,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 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질서유지경찰관으로 지정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치료 및 상담 기관의 확대, 관련기관 및 NGO의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사의 훈육과 지도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범죄를 예방ㆍ진압하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안이나 정책위주로 추진해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결국 전체적 시각에서 각종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현행 헌법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조항의 증보나 개정인 것이다.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헌법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 규정형식은, 기본권형식에 의한 헌법으로의 수용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규정이 개별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이 규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하고, 특히 입법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 청소년 기본권의 헌법적 형식은 규범적·기능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리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규정이 청소년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 방법일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대표적 특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공포되어 11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상세한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대한 국가적 통일,「소년법」개정으로 처벌강화, 「소년법」상 경찰훈방권의 명문화, ‘사이버왕따’ 관련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현실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소년법」에 경찰의 다이버전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셋째,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의 청소년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화, 전담경찰관의 증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방 프로그램 및 합동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별 체계적인 처리, 사이버상 경찰․교사․학생간 소통제도 확립 등이 요망된다. 넷째, 학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효율적 연계, 상담 및 인성교육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권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그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교육적 체벌의 허용, 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의 도입,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 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질서유지경찰관으로 지정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치료 및 상담 기관의 확대, 관련기관 및 NGO의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사의 훈육과 지도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범죄를 예방ㆍ진압하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안이나 정책위주로 추진해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결국 전체적 시각에서 각종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현행 헌법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조항의 증보나 개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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