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불링 문제를 다루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 및 대책 방안, 개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고찰하고 나아가 현행 제도상의 과제를 보완발전 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입법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개념의 법제화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 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학교 측의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며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와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A Thin Line」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인터넷 패트롤(ネットパトロール)제도」,「스쿨 로이어(School Lawyer:スクールロイヤー)」와 같이 학교에서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과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전문화하여 피해자 구제 전용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 확보 등에 의문이 남고, 사이버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사실상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분쟁화해권고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법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자살 및 중대사태에 대한 ...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불링 문제를 다루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 및 대책 방안, 개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고찰하고 나아가 현행 제도상의 과제를 보완발전 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입법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개념의 법제화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 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학교 측의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며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와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A Thin Line」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인터넷 패트롤(ネットパトロール)제도」,「스쿨 로이어(School Lawyer:スクールロイヤー)」와 같이 학교에서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과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전문화하여 피해자 구제 전용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 확보 등에 의문이 남고, 사이버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사실상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분쟁화해권고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법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자살 및 중대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사안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마련할 수 있는 예방교육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의 전문가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증자격제도’가 도입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공지능 AI와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예방 교육적 시도를 위해 다양한 교과 내용과 예방 콘텐츠를 연계하고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 대책에서도 개발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불링 문제를 다루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 및 대책 방안, 개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고찰하고 나아가 현행 제도상의 과제를 보완발전 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입법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개념의 법제화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 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학교 측의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며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와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A Thin Line」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인터넷 패트롤(ネットパトロール)제도」,「스쿨 로이어(School Lawyer:スクールロイヤー)」와 같이 학교에서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과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전문화하여 피해자 구제 전용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 확보 등에 의문이 남고, 사이버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사실상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분쟁화해권고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법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자살 및 중대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사안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마련할 수 있는 예방교육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의 전문가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증자격제도’가 도입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공지능 AI와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예방 교육적 시도를 위해 다양한 교과 내용과 예방 콘텐츠를 연계하고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 대책에서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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