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환경규제는 행정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피규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소비 및 생산활동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사적 부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환경친화적 생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인이 자발적으로 환경규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 한정하여 해석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협력적 행정시대의 규제 형식은 단순한 ‘제재’의 단계를 넘어서 ‘유인-협력-급부’의 체계까지 포섭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활동에 관한 환경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시장 유인적 규제수단), 자율규제수단, 비규제적 대안 등을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환경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는 ‘행정주체와 경제활동주체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동 주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비공식 행정작용과 자율환경관리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규제의 수범자(생산자 및 소비자)는 경제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유인제도는 ①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② 규제자와 피규제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수단이며, ③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대우하여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규제는 소비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 빈용기보증금제도, 쓰레기종량제, 환경라벨링제도, 환경교육 등이 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
현대의 환경규제는 행정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피규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소비 및 생산활동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사적 부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환경친화적 생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인이 자발적으로 환경규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 한정하여 해석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협력적 행정시대의 규제 형식은 단순한 ‘제재’의 단계를 넘어서 ‘유인-협력-급부’의 체계까지 포섭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활동에 관한 환경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시장 유인적 규제수단), 자율규제수단, 비규제적 대안 등을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환경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는 ‘행정주체와 경제활동주체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동 주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비공식 행정작용과 자율환경관리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규제의 수범자(생산자 및 소비자)는 경제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유인제도는 ①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② 규제자와 피규제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수단이며, ③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대우하여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규제는 소비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 빈용기보증금제도, 쓰레기종량제, 환경라벨링제도, 환경교육 등이 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기술 개발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및 녹색기업지정제도, 재활용 촉진, 자금지원, 자발적 환경협약 등이 있다. 현행 환경규제제도를 검토해 보면, ① 경제적 유인제도가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자발적 참여 유도, 규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 촉진’의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과도한 위임입법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점, ③ 피규제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친환경 소비․생산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협력적 행정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수단, 자율적 규제수단, 비규제적 대안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수단을 통하여 사적 주체(생산자와 소비자)를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친환경 소비ㆍ생산체제를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적 정비방안으로서, 환경법상의 협력의 원칙을 해당 조문의 제목에 명기하여 그 의의를 확고히 천명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규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 촉진’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며, 복수법 체계를 적어도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이라도 통합하는 법령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보충적으로 ② 헌법 제35조의 환경보호의무 규정을 내면화하고,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홍보를 보다 구체화․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환경보호의식의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친환경 소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비자, 생산자 모두의 협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환경규제수단들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해 참여키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참하도록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환경규제는 행정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피규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소비 및 생산활동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사적 부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환경친화적 생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인이 자발적으로 환경규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 한정하여 해석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협력적 행정시대의 규제 형식은 단순한 ‘제재’의 단계를 넘어서 ‘유인-협력-급부’의 체계까지 포섭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활동에 관한 환경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시장 유인적 규제수단), 자율규제수단, 비규제적 대안 등을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환경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제도는 ‘행정주체와 경제활동주체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동 주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비공식 행정작용과 자율환경관리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규제의 수범자(생산자 및 소비자)는 경제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유인제도는 ①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② 규제자와 피규제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수단이며, ③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대우하여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규제는 소비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 빈용기보증금제도, 쓰레기종량제, 환경라벨링제도, 환경교육 등이 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기술 개발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및 녹색기업지정제도, 재활용 촉진, 자금지원, 자발적 환경협약 등이 있다. 현행 환경규제제도를 검토해 보면, ① 경제적 유인제도가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자발적 참여 유도, 규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 촉진’의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과도한 위임입법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점, ③ 피규제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친환경 소비․생산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협력적 행정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수단, 자율적 규제수단, 비규제적 대안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수단을 통하여 사적 주체(생산자와 소비자)를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친환경 소비ㆍ생산체제를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적 정비방안으로서, 환경법상의 협력의 원칙을 해당 조문의 제목에 명기하여 그 의의를 확고히 천명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규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을 통한 선순환 구조 촉진’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며, 복수법 체계를 적어도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이라도 통합하는 법령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보충적으로 ② 헌법 제35조의 환경보호의무 규정을 내면화하고,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홍보를 보다 구체화․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환경보호의식의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친환경 소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비자, 생산자 모두의 협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환경규제수단들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해 참여키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참하도록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환경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친환경 소비 및 생산 자율규제 비규제적 대안 비공식 행정작용 자율환경관리제도 법경제학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상민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法學科
지도교수
河明鎬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ii, ix, 146 p.
키워드
환경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친환경 소비 및 생산 자율규제 비규제적 대안 비공식 행정작용 자율환경관리제도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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