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0년도에 제출된 지식경제부의 “2010년 지적재산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1)”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는 전체 업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를 윗돌 거나 2배 정도에 이른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각 국가의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을 두어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션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보호방안을 제시하나,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실제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디자인법, 저작권법이 주된 보호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은 프랑스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 보호수단으로는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식별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쉽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에 의한 중복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보호수단은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프랑스가 디자인법 외에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디자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보호법제에서 독일과 유사한 국가가 일본, 우리나라이다. 일본에는 패션디자인보호수단으로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식별력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표법적 보호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도 순수미술과 동일시 할 정도의 창작성(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법적인 중첩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요수단인데, 독일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보호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장법 내에 무심사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의장법 내 심사등록제도로 통일된 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 패션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약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패션디자인주요보호수단으로는 ...
최근 2010년도에 제출된 지식경제부의 “2010년 지적재산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1)”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는 전체 업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를 윗돌 거나 2배 정도에 이른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각 국가의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을 두어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션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보호방안을 제시하나,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실제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디자인법, 저작권법이 주된 보호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은 프랑스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 보호수단으로는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식별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쉽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에 의한 중복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보호수단은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프랑스가 디자인법 외에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디자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보호법제에서 독일과 유사한 국가가 일본, 우리나라이다. 일본에는 패션디자인보호수단으로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식별력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표법적 보호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도 순수미술과 동일시 할 정도의 창작성(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법적인 중첩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요수단인데, 독일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보호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장법 내에 무심사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의장법 내 심사등록제도로 통일된 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 패션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약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패션디자인주요보호수단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상표로서의 식별력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표법적인 보호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미국 법원은 패션디자인의 기능적 특징을 이유로 저작권적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허법에 의한 보호와 저작권법에 의한 일부보호에 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내에 논의가 많다. 현재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의 확장으로서 IDPPPA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 법안은 패션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패션디자인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3년간의 보호가 가능하다. 국내의 패션디자인보호법제는 상표법, 저작권법 보다는 주로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국내의 패션디자인보호법제로서 주요법제로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들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을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한다. 패션디자인은 ‘상표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는 4~6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패션디자인이 2차적 식별력을 획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 의한 병존적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한정된 기간만 보호되던 물품의 디자인이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로서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디자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가운데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일부 상표법적 보호가 가능할 뿐이다.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 상 보호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패션디자인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능적 특징을 가져 독자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법원은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의 권리발생요건, 보호기간을 고려하면서 독자성요건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저작권적인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을 프랑스와 같이 보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션산업은 미국의 스카피디, 석지영 교수 등이 지적하였듯이, 모방의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는 참조(Referencing, 합법), 복제(Copying, 불법)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패션산업의 성장모토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섣부른 저작권적인 보호 가능성 증대는 오히려 문제를 패션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일본등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패션디자인보호가능성은 여전히 어렵게 두되,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여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등록 패션디자인의 주된 보호법제인 우리 ‘디자인보호법’ 역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는 4~6개월이다. 디자인 전체 출원 1차심사기간은 8.8개월인데 반해,(의견서 보정기간 등이 포함된다면 더 긴 시간) 무심사디자인등록제도 1차심사기간이 2.3개월이다. 따라서 무심사디자인등록제도가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 보호에 일부 유행주기가 긴 패션디자인을 제외하고 대개의 패션디자인에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데 무심사등록제도 자체가 부실권리를 양산할 수 있는데 이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사청구를 통한 독점적배타권을 부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수등록디자인제도의 1물품 당 출원가능 개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독일과 베네룩스 통일디자인보호법은 1출원에 50개의 디자인까지, 프랑스는 100개까지 복수 출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할 예정인 국제디자인조약인 헤이그협정에서도 1물품에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패션 산업과 같이 한 시즌에 최소 300개 이상 스타일과 칼라가 발표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1물품에 20개 출원으로 한정하는 현행 법제도를 수정하여 1물품에 50개, 나아가 100개까지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등록비용, 기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미등록디자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미등록 보호기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목에 의한 패션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보호는 소송에서 원고 측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명확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생기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면 원고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대하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국내 판례를 분석해 보고 해외 판례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패션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제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패션디자인은 유행주기가 4~6개월로 상당히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모방행위 자체까지 금지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범위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섣부른 논의보다는 실질적 동일성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최근 2010년도에 제출된 지식경제부의 “2010년 지적재산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1)”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는 전체 업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를 윗돌 거나 2배 정도에 이른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각 국가의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을 두어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션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보호방안을 제시하나,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실제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디자인법, 저작권법이 주된 보호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은 프랑스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 보호수단으로는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식별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쉽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에 의한 중복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보호수단은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프랑스가 디자인법 외에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디자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보호법제에서 독일과 유사한 국가가 일본, 우리나라이다. 일본에는 패션디자인보호수단으로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식별력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표법적 보호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도 순수미술과 동일시 할 정도의 창작성(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법적인 중첩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요수단인데, 독일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보호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장법 내에 무심사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의장법 내 심사등록제도로 통일된 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 패션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약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패션디자인주요보호수단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상표로서의 식별력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표법적인 보호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미국 법원은 패션디자인의 기능적 특징을 이유로 저작권적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허법에 의한 보호와 저작권법에 의한 일부보호에 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내에 논의가 많다. 현재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의 확장으로서 IDPPPA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 법안은 패션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패션디자인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3년간의 보호가 가능하다. 국내의 패션디자인보호법제는 상표법, 저작권법 보다는 주로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국내의 패션디자인보호법제로서 주요법제로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들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을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한다. 패션디자인은 ‘상표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는 4~6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패션디자인이 2차적 식별력을 획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 의한 병존적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한정된 기간만 보호되던 물품의 디자인이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로서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디자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가운데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일부 상표법적 보호가 가능할 뿐이다.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 상 보호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패션디자인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능적 특징을 가져 독자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법원은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의 권리발생요건, 보호기간을 고려하면서 독자성요건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저작권적인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을 프랑스와 같이 보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션산업은 미국의 스카피디, 석지영 교수 등이 지적하였듯이, 모방의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는 참조(Referencing, 합법), 복제(Copying, 불법)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패션산업의 성장모토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섣부른 저작권적인 보호 가능성 증대는 오히려 문제를 패션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일본등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패션디자인보호가능성은 여전히 어렵게 두되,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여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등록 패션디자인의 주된 보호법제인 우리 ‘디자인보호법’ 역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는 4~6개월이다. 디자인 전체 출원 1차심사기간은 8.8개월인데 반해,(의견서 보정기간 등이 포함된다면 더 긴 시간) 무심사디자인등록제도 1차심사기간이 2.3개월이다. 따라서 무심사디자인등록제도가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 보호에 일부 유행주기가 긴 패션디자인을 제외하고 대개의 패션디자인에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데 무심사등록제도 자체가 부실권리를 양산할 수 있는데 이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사청구를 통한 독점적배타권을 부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수등록디자인제도의 1물품 당 출원가능 개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독일과 베네룩스 통일디자인보호법은 1출원에 50개의 디자인까지, 프랑스는 100개까지 복수 출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할 예정인 국제디자인조약인 헤이그협정에서도 1물품에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패션 산업과 같이 한 시즌에 최소 300개 이상 스타일과 칼라가 발표되는 경우를 수용하기 위하여 1물품에 20개 출원으로 한정하는 현행 법제도를 수정하여 1물품에 50개, 나아가 100개까지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등록비용, 기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미등록디자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미등록 보호기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목에 의한 패션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보호는 소송에서 원고 측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명확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생기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면 원고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대하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국내 판례를 분석해 보고 해외 판례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패션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제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패션디자인은 유행주기가 4~6개월로 상당히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모방행위 자체까지 금지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범위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섣부른 논의보다는 실질적 동일성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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