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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원문보기


이세윤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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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도에 제출된 지식경제부의 “2010년 지적재산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1)”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는 전체 업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수와 건수를 윗돌 거나 2배 정도에 이른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각 국가의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을 두어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션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보호방안을 제시하나, 패션디자인의 유행주기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생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실제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디자인법, 저작권법이 주된 보호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은 프랑스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패션디자인 보호수단으로는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이 식별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쉽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에 의한 중복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보호수단은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프랑스가 디자인법 외에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디자인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보호법제에서 독일과 유사한 국가가 일본, 우리나라이다. 일본에는 패션디자인보호수단으로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식별력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표법적 보호는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도 순수미술과 동일시 할 정도의 창작성(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며 저작권법적인 중첩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요수단인데, 독일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보호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의장법 내에 무심사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의장법 내 심사등록제도로 통일된 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 패션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약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패션디자인주요보호수단으로는 ...

주제어

#패션산업 패션디자인 등록디자인 미등록디자인 모방의 역설 IDPPPA 법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세윤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法學科
지도교수 安孝秩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xi, 141 p.
키워드 패션산업 패션디자인 등록디자인 미등록디자인 모방의 역설 IDPPPA 법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4112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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