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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 원산지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수입자 FTA 관세채무 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손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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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채무(customs debt; la dette douanière)란 ‘납세자가 수입 혹은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통관이후 불합치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부인(denial)되어 관세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입국내 관세당국 하에 있는 수입자를 추징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은 당초 수출자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는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바, 관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입자에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세당국이 이러한 불합리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관세채무를 추징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과세고권(fiscal sovereignty)은 국가의 고유권한으로서, 국가는 자신의 과세관할 내에 있는 인(人) 혹은 물(物)을 과세 객체로 한다. 통관 이후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 과세 객체로 수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채무를 수입자에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당초 ‘수출자에 대한 관세(customs duty)’가 사후 원산지증명위반 적발로 ‘관세채무(customs debt)’가 되어, 종국에는 ‘수입자에 대한 조세(taxation)’로 변형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조세로 변형되어, 그 조세가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전가되는 것이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할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고,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지 않은 한, 통관 이후 관세채무 및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비례성(proportionality)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이다. 또,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의무해태를 방기하게 되어, 오류·과실 재발생 예방유인책이 부재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실무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제협력의 경험이 많은 EU나 미국의 경우, 원산지증명 관련 관세채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신의 성실(good faith)한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legitim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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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ggests a modif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cused on the matter about imposing customs debt and penalty on the importer. Customs debt is the obligation of customs duty for taxpayer to take on, which applied on the imported or exported goods. In order to enjoy the p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손지영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최원목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 6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5087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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