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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3, 2013년, pp.475 - 498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hy FTA Agreement must be concluded is based on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mong country parties. In order to get applied by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n FTA, the parties need to meet the rules of origin and the criteria stipulated under the FTA simu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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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우리나라가 미국․EU․인도․ASEAN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협정당사국 간에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FTA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가 가장 관건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원산지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HS Code1)를 수단으로 FTA 협정에 따라 관세 철폐 및 특혜 대상물품이 다르며 원산지 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다. | |
우리나라가 미국․EU․인도․ASEAN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가 미국․EU․인도․ASEAN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협정당사국 간에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FTA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가 가장 관건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 |
전자무역허브를 어떻게 개선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되는가? |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허브(uTradeHub)라는 단일창구를 만들어 수출입 유관기관의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원산지 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할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활성화는 FTA 관련 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개선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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