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퇴자가계 및 비은퇴자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를 산정하여, 기대 은퇴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은퇴준비자금의 충족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각 가계의 은퇴생활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의식(노년시기인식, 노년예상문제, 자녀동거의사, 노후부양기대), 금융세제리터러시(투자위험태도, 자산운용태도, 금융상품리터러시, 금융세제리터러시), 은퇴준비(은퇴대비 월저축액, 저축목적, 은퇴준비방법,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시기), 은퇴정보(정보수집, 정보수집기간, 은퇴상담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연구문제 2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 및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 총액을 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은 가계가 기대여명까지 원하는 은퇴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준비자금을 파악한 후, 가계의 은퇴준비자금이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충족성 수준과 기대되는 은퇴생활 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연구문제 4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은퇴준비에 관한 세부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안면타당도 검증 후 은퇴여부와 연령을 고려하여 은퇴자가계(n=304)와 비은퇴자가계(n=355)를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40대(n=264), 50대(n=196), 60대(n=149), 70대이상(n=50)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퇴자가계 및 비은퇴자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를 산정하여, 기대 은퇴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은퇴준비자금의 충족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각 가계의 은퇴생활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의식(노년시기인식, 노년예상문제, 자녀동거의사, 노후부양기대), 금융세제리터러시(투자위험태도, 자산운용태도, 금융상품리터러시, 금융세제리터러시), 은퇴준비(은퇴대비 월저축액, 저축목적, 은퇴준비방법,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시기), 은퇴정보(정보수집, 정보수집기간, 은퇴상담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연구문제 2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 및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 총액을 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은 가계가 기대여명까지 원하는 은퇴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준비자금을 파악한 후, 가계의 은퇴준비자금이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충족성 수준과 기대되는 은퇴생활 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연구문제 4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은퇴준비에 관한 세부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안면타당도 검증 후 은퇴여부와 연령을 고려하여 은퇴자가계(n=304)와 비은퇴자가계(n=355)를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40대(n=264), 50대(n=196), 60대(n=149), 70대이상(n=50)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Version 19.0)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와 백분율, χ2 검정, t-검정,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의 은퇴생활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의 기대 은퇴생활비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은퇴 준비자금은 총자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계산하였으며, 은퇴준비자금의 기초가 되는 총자산의 미래가치는 투자수익율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계산되는 물가조정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의 기대 은퇴생활 수준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 분석에서는 빈도와 백분율, χ2 검정,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문제 4의 기대 은퇴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에서 노년 시작에 대한 인식은 70세부터가 은퇴자가계는 50%, 비은퇴자가계는 40.3%로 가장 많았다. 노후예상문제는 은퇴자가계는 비경제적 문제에 55.3%, 비은퇴자가계는 경제적문제에 58.3%가 응답하여 관심이 각각 달랐다. 자녀동거의사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가계 모두 90%이상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다. 노후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은퇴자가계의 73%이상, 비은퇴자가계의 경우는 77%이상이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양을 대체로 기대 이상인 경우가 은퇴자가계의 경우 12%, 비은퇴자가계 5.9%로 나타나 비은퇴자가계가 은퇴자가계보다 자녀부양 기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9%만이 은퇴 후 자녀 부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의 주관적 시기는 은퇴자가계 32.2%, 비은퇴자가계 36.6%가 40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경제적 준비시기는 은퇴자가계는 40대에 36.2%가, 비은퇴자가계는 40대에 38%가 가장 많이 시작하였으며, 은퇴준비 월 저축액은 은퇴자가계는 없음을 포함한 50만원 미만이 72%, 비은퇴자가계는 61%여서 대조를 나타냈다. 저축목적에 따른 조사결과 은퇴자가계는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경우가 31.3%, 타목적 68.8%로 나타났고, 비은퇴자가계는 은퇴준비 저축 27.3%, 타목적 72.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29%에 해당하는 숫자만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방법은 은퇴자가계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 37.5%, 은행 예·적금 36.8%, 비은퇴자가계의 53.5%가 저축성보험 및 연금을, 은행의 예·적금은 27.6%가 이용 하고 있었다. 은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 관하여, 은퇴자가계의 경우, 해 본적 없다 44%,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4%,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21%로 나타났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해 본적 없다 41%,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5%,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23%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2%가 은퇴를 위한 정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정보수집 기간은 1년미만이 은퇴자가계는 44.7%, 비은퇴자가계는 41.1% 양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담경험은 은퇴자가계는 36%가 상담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비은퇴자가계는 50.7%가 상담경험이 있었다. 자산운용 태도에 있어서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가계 모두 전체대상자의 84%이상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지식 수준은 은퇴자가계는 알고 활용 32.9%, 비은퇴자가계는 39.2%가 알고 활용하였으며, 금융세제지식에 관하여 은퇴자가계는 조금알고 있다 57.2%, 비은퇴자가계는 64%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에서 가계의 기대 은퇴생활비를 산정한 결과, 최저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85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94만원이었고, 최소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5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151만원이었으며, 적정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9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238만원이었다.
이를 은퇴시점까지 가계의 가구주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매월 생활비로 산정한 결과, 최저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85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158만원이었고, 최소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5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255만원이었으며, 적정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9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40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은퇴시점에 필요한 총자산을 산정한 결과 주관적적정생활비의 경우 은퇴자가계는 40대 12억408만원, 50대 7억6,194만원, 60대 3억 7,543만원이었고, 비은퇴자가계는 40대 9억6,850만원, 50대 6억8,670만원, 60대 4억7,469만원이 총 은퇴일시금으로 각각 필요하였다.
각 기대생활수준별 은퇴시점에서의 평균 필요한 일시금을 종합해 보면, 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을 위해서는 평균 2억2,142만원, 주관적최소생활 4억3,268만원, 주관적적정생활 5억3,531만원이 필요하였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4억1,808만원, 주관적최소생활 6억7,155만원, 주관적적정생활 8억6,40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3에서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기대여명에 도달했을 때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준비자금을 분석하기 위해, 은퇴준비자금을 총자산의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보았고, 투자수익률(5%)와 물가상승률(4%)를 적용하였다.
먼저 은퇴자가계의 현재 준비자산은 40대 1억4,162만원, 50대 1억6,397만원, 60대 2억1,436만원, 70대 1억 4,747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은퇴시점 비은퇴자가계의 준비자산은 40대 평균 4억7,758만원, 50대 4억7,872만원, 60대 3억8,279만원 이었다.
예상되는 은퇴생활 수준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객관적최저생활 수준 이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46%,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39%,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4%로 나타났으며, 은퇴자가계의 경우에는 객관적최저생활 45%,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38%,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7%,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47%,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40%,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2%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자금으로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대부분이었다.
기대되는 은퇴생활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특성은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의 경우 학력, 노후생활 예상문제에 대한 인식, 은퇴준비 방법, 은퇴상담 경험, 연령, 은퇴대비 월저축액,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 실행 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의 경우 성별, 은퇴준비 방법, 은퇴정보수집, 연령, 주관적준비시기, 금융상품리터러시,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의 경우, 성별, 주거형태, 연령,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 실행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문제4에서 가계의 예상 은퇴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력, 정보수집, 정보수집기간, 상담경험이었으며,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정보수집,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학력, 배우자 유무, 부양기대, 주관적준비시기, 저축목적, 금융상품지식이었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력, 가구주 연령, 주거형태, 배우자유무, 월저축액, 은퇴준비선호수단, 상담경험이었으며,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학력, 연령, 노년시기 인식, 경제적준비 실행시기, 상담경험이었고,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연령, 경제적 준비 실행시기, 금융상품지식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은퇴 부족자금에 따른 현실적인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상황에 맞는 은퇴준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의 제시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퇴시점 및 은퇴기간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부족한 은퇴준비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은퇴기 이후에 일정한 소득 창출 시스템이 필연적이라면 소득도 창출되면서 은퇴생활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될 수 있는 브릿지잡(bridge job)을 젊어서부터 미리 개발해서 준비하는 방법 3)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초기 저축 및 투자금을 늘리거나 은퇴설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연간 추가 소득의 일정량을 꾸준히 증액하는 방법 4) 포트폴리오의 변경으로 수익률 조정을 통해 개인의 위험감수 한도 내에서 가계자산구조를 변화시켜 은퇴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5) 은퇴생활시 생활자금 목표 인출율 조정을 통해 소비 비목 및 양을 가능한 감소시켜 현재생활과의 생활수준의 조정을 하는 방법 6) 가계 재정적 지출요소 및 비핵심 사안에의 지출 통제 등을 통한 재정환경의 정비를 통해서 은퇴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7) 은퇴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긴 안목으로 저축 및 투자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풍족하게 하는 방법 8) 은퇴준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주택마련, 교육비 지출 등의 맹목적 투자는 본인과 자녀의 미래에 노후부양의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명확한 노후의식을 정립하는 방법 9) 은퇴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게도 부담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규 의무교육기간을 통한 선제적 재무적·비재무적 은퇴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재정적 은퇴준비 시작을 촉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은퇴준비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에 위의 대안들 중 어느 특정 대책을 한정하기 보다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주요어: 은퇴준비, 은퇴생활, 객관적최저생활, 주관적최소생활, 주관적적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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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퇴자가계 및 비은퇴자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를 산정하여, 기대 은퇴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은퇴준비자금의 충족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각 가계의 은퇴생활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의식(노년시기인식, 노년예상문제, 자녀동거의사, 노후부양기대), 금융세제리터러시(투자위험태도, 자산운용태도, 금융상품리터러시, 금융세제리터러시), 은퇴준비(은퇴대비 월저축액, 저축목적, 은퇴준비방법,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시기), 은퇴정보(정보수집, 정보수집기간, 은퇴상담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연구문제 2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비 및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 총액을 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은 가계가 기대여명까지 원하는 은퇴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준비자금을 파악한 후, 가계의 은퇴준비자금이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충족성 수준과 기대되는 은퇴생활 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차이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연구문제 4는 가계가 기대하는 은퇴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은퇴준비에 관한 세부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안면타당도 검증 후 은퇴여부와 연령을 고려하여 은퇴자가계(n=304)와 비은퇴자가계(n=355)를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40대(n=264), 50대(n=196), 60대(n=149), 70대이상(n=50)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Version 19.0)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와 백분율, χ2 검정, t-검정,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의 은퇴생활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의 기대 은퇴생활비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은퇴 준비자금은 총자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계산하였으며, 은퇴준비자금의 기초가 되는 총자산의 미래가치는 투자수익율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계산되는 물가조정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연구문제 3의 기대 은퇴생활 수준에 따른 은퇴준비의 차이 분석에서는 빈도와 백분율, χ2 검정,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문제 4의 기대 은퇴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에서 노년 시작에 대한 인식은 70세부터가 은퇴자가계는 50%, 비은퇴자가계는 40.3%로 가장 많았다. 노후예상문제는 은퇴자가계는 비경제적 문제에 55.3%, 비은퇴자가계는 경제적문제에 58.3%가 응답하여 관심이 각각 달랐다. 자녀동거의사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가계 모두 90%이상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다. 노후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은퇴자가계의 73%이상, 비은퇴자가계의 경우는 77%이상이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양을 대체로 기대 이상인 경우가 은퇴자가계의 경우 12%, 비은퇴자가계 5.9%로 나타나 비은퇴자가계가 은퇴자가계보다 자녀부양 기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9%만이 은퇴 후 자녀 부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의 주관적 시기는 은퇴자가계 32.2%, 비은퇴자가계 36.6%가 40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경제적 준비시기는 은퇴자가계는 40대에 36.2%가, 비은퇴자가계는 40대에 38%가 가장 많이 시작하였으며, 은퇴준비 월 저축액은 은퇴자가계는 없음을 포함한 50만원 미만이 72%, 비은퇴자가계는 61%여서 대조를 나타냈다. 저축목적에 따른 조사결과 은퇴자가계는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경우가 31.3%, 타목적 68.8%로 나타났고, 비은퇴자가계는 은퇴준비 저축 27.3%, 타목적 72.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29%에 해당하는 숫자만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방법은 은퇴자가계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 37.5%, 은행 예·적금 36.8%, 비은퇴자가계의 53.5%가 저축성보험 및 연금을, 은행의 예·적금은 27.6%가 이용 하고 있었다. 은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 관하여, 은퇴자가계의 경우, 해 본적 없다 44%,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4%,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21%로 나타났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해 본적 없다 41%,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5%,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23%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2%가 은퇴를 위한 정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정보수집 기간은 1년미만이 은퇴자가계는 44.7%, 비은퇴자가계는 41.1% 양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담경험은 은퇴자가계는 36%가 상담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비은퇴자가계는 50.7%가 상담경험이 있었다. 자산운용 태도에 있어서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가계 모두 전체대상자의 84%이상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지식 수준은 은퇴자가계는 알고 활용 32.9%, 비은퇴자가계는 39.2%가 알고 활용하였으며, 금융세제지식에 관하여 은퇴자가계는 조금알고 있다 57.2%, 비은퇴자가계는 64%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에서 가계의 기대 은퇴생활비를 산정한 결과, 최저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85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94만원이었고, 최소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5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151만원이었으며, 적정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9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238만원이었다.
이를 은퇴시점까지 가계의 가구주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매월 생활비로 산정한 결과, 최저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85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158만원이었고, 최소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5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255만원이었으며, 적정생활비는 은퇴자가계가 평균 198만원, 비은퇴자가계는 평균 40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은퇴시점에 필요한 총자산을 산정한 결과 주관적적정생활비의 경우 은퇴자가계는 40대 12억408만원, 50대 7억6,194만원, 60대 3억 7,543만원이었고, 비은퇴자가계는 40대 9억6,850만원, 50대 6억8,670만원, 60대 4억7,469만원이 총 은퇴일시금으로 각각 필요하였다.
각 기대생활수준별 은퇴시점에서의 평균 필요한 일시금을 종합해 보면, 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을 위해서는 평균 2억2,142만원, 주관적최소생활 4억3,268만원, 주관적적정생활 5억3,531만원이 필요하였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4억1,808만원, 주관적최소생활 6억7,155만원, 주관적적정생활 8억6,40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3에서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기대여명에 도달했을 때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준비자금을 분석하기 위해, 은퇴준비자금을 총자산의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보았고, 투자수익률(5%)와 물가상승률(4%)를 적용하였다.
먼저 은퇴자가계의 현재 준비자산은 40대 1억4,162만원, 50대 1억6,397만원, 60대 2억1,436만원, 70대 1억 4,747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은퇴시점 비은퇴자가계의 준비자산은 40대 평균 4억7,758만원, 50대 4억7,872만원, 60대 3억8,279만원 이었다.
예상되는 은퇴생활 수준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객관적최저생활 수준 이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46%,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39%,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4%로 나타났으며, 은퇴자가계의 경우에는 객관적최저생활 45%,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38%,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7%,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47%, 주관적최소생활 수준 40%, 주관적적정생활 수준 12%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자금으로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대부분이었다.
기대되는 은퇴생활수준에 따른 은퇴준비 특성은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의 경우 학력, 노후생활 예상문제에 대한 인식, 은퇴준비 방법, 은퇴상담 경험, 연령, 은퇴대비 월저축액,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 실행 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의 경우 성별, 은퇴준비 방법, 은퇴정보수집, 연령, 주관적준비시기, 금융상품리터러시,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의 경우, 성별, 주거형태, 연령, 주관적준비시기, 경제적준비 실행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문제4에서 가계의 예상 은퇴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력, 정보수집, 정보수집기간, 상담경험이었으며,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정보수집,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학력, 배우자 유무, 부양기대, 주관적준비시기, 저축목적, 금융상품지식이었다.
비은퇴자가계의 경우 객관적최저생활 수준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력, 가구주 연령, 주거형태, 배우자유무, 월저축액, 은퇴준비선호수단, 상담경험이었으며, 주관적최소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학력, 연령, 노년시기 인식, 경제적준비 실행시기, 상담경험이었고, 주관적적정생활 수준여부의 경우 연령, 경제적 준비 실행시기, 금융상품지식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은퇴 부족자금에 따른 현실적인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상황에 맞는 은퇴준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의 제시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퇴시점 및 은퇴기간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부족한 은퇴준비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은퇴기 이후에 일정한 소득 창출 시스템이 필연적이라면 소득도 창출되면서 은퇴생활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될 수 있는 브릿지잡(bridge job)을 젊어서부터 미리 개발해서 준비하는 방법 3)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초기 저축 및 투자금을 늘리거나 은퇴설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연간 추가 소득의 일정량을 꾸준히 증액하는 방법 4) 포트폴리오의 변경으로 수익률 조정을 통해 개인의 위험감수 한도 내에서 가계자산구조를 변화시켜 은퇴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5) 은퇴생활시 생활자금 목표 인출율 조정을 통해 소비 비목 및 양을 가능한 감소시켜 현재생활과의 생활수준의 조정을 하는 방법 6) 가계 재정적 지출요소 및 비핵심 사안에의 지출 통제 등을 통한 재정환경의 정비를 통해서 은퇴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7) 은퇴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긴 안목으로 저축 및 투자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풍족하게 하는 방법 8) 은퇴준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주택마련, 교육비 지출 등의 맹목적 투자는 본인과 자녀의 미래에 노후부양의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명확한 노후의식을 정립하는 방법 9) 은퇴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게도 부담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규 의무교육기간을 통한 선제적 재무적·비재무적 은퇴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재정적 은퇴준비 시작을 촉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은퇴준비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에 위의 대안들 중 어느 특정 대책을 한정하기 보다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주요어: 은퇴준비, 은퇴생활, 객관적최저생활, 주관적최소생활, 주관적적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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