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정보혁명 및 지식혁명 시대를 속에 있다. 컴퓨터, 통신, 방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전자 및 전기제품은 지난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혁명 시대를 이어 전 세계 산업계는 정보 및 지식혁명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디지털 정보사회는 전자 및 전기제품의 홍수시대라 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성 측면에서 볼 때 쏟아지는 e-Waste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저탄소 및 친환경이 중심이 될 미래 경제시대를 대비하여 e-Waste의 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 및 전기제품이 생활에 주는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고, 또한 전자 및 전기제품의 주기(life cycle)이 계속 단축되면서 e-Waste 문제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e-Waste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경제적 가치가 큰 금속 및 희귀소재 등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 시대를 맞이하여 e-Waste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Waste가 갖는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위협과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유럽, 미국 등은 2000년 초부터 법 제정을 통하여 e-Waste의 재활용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들 법규는 환경에 폐기 또는 매립하기 보다는 재활용 촉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 미국 등이 e-Waste 재활용 체계를 위한 법 제정에 따른 보이지 않는 효과는 관련 법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 및 개도국으로 e-Waste 이동이 격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실 유럽, 미국 등에 위치한 재활용업체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저개발국 등으로 e-Waste를 이전시킨 것이 사실이다. 유럽은 WEEE 법을 바탕으로 e-Waste 재활용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50개 주중 26 주에서 주 차원에 법을 제정하였다. 각 주마다 전기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세계는 정보혁명 및 지식혁명 시대를 속에 있다. 컴퓨터, 통신, 방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전자 및 전기제품은 지난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혁명 시대를 이어 전 세계 산업계는 정보 및 지식혁명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디지털 정보사회는 전자 및 전기제품의 홍수시대라 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성 측면에서 볼 때 쏟아지는 e-Waste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저탄소 및 친환경이 중심이 될 미래 경제시대를 대비하여 e-Waste의 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 및 전기제품이 생활에 주는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고, 또한 전자 및 전기제품의 주기(life cycle)이 계속 단축되면서 e-Waste 문제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e-Waste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경제적 가치가 큰 금속 및 희귀소재 등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 시대를 맞이하여 e-Waste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Waste가 갖는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위협과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유럽, 미국 등은 2000년 초부터 법 제정을 통하여 e-Waste의 재활용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들 법규는 환경에 폐기 또는 매립하기 보다는 재활용 촉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 미국 등이 e-Waste 재활용 체계를 위한 법 제정에 따른 보이지 않는 효과는 관련 법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 및 개도국으로 e-Waste 이동이 격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실 유럽, 미국 등에 위치한 재활용업체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저개발국 등으로 e-Waste를 이전시킨 것이 사실이다. 유럽은 WEEE 법을 바탕으로 e-Waste 재활용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50개 주중 26 주에서 주 차원에 법을 제정하였다. 각 주마다 전기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소비자부담원칙에 준한 Advance Recovery Fee(ARP), Covered Electronic Device from Consumers)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법에 따라 구축된 e-Waste 재활용체계가 경제․환경효율(eco-efficiency)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샘플은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e-Waste 재활용업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4년에는 소비자부담원칙 준하여 재활용업자에게 허가증를 발급하였고, 워싱턴주는 생산자확대책임에 준하여 재활용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e-Waste 재활용 처리허가를 획득하고 재활용사업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서 미국 환경청 주관 e-Waste 재활용 워크샵 및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Round Table 미팅, 업체 방문으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 결과, e-Waste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성 개선을 물론 경제성 개선 등 경제․환경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보다 확대된 필요가 있고, 경제․환경효율을 구성하는 경제성 및 환경성 지표를 보다 다양한 지표로 선정하여 계산 또는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는 정보혁명 및 지식혁명 시대를 속에 있다. 컴퓨터, 통신, 방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전자 및 전기제품은 지난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혁명 시대를 이어 전 세계 산업계는 정보 및 지식혁명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디지털 정보사회는 전자 및 전기제품의 홍수시대라 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성 측면에서 볼 때 쏟아지는 e-Waste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저탄소 및 친환경이 중심이 될 미래 경제시대를 대비하여 e-Waste의 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 및 전기제품이 생활에 주는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고, 또한 전자 및 전기제품의 주기(life cycle)이 계속 단축되면서 e-Waste 문제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e-Waste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경제적 가치가 큰 금속 및 희귀소재 등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 시대를 맞이하여 e-Waste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Waste가 갖는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위협과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유럽, 미국 등은 2000년 초부터 법 제정을 통하여 e-Waste의 재활용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들 법규는 환경에 폐기 또는 매립하기 보다는 재활용 촉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 미국 등이 e-Waste 재활용 체계를 위한 법 제정에 따른 보이지 않는 효과는 관련 법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국 및 개도국으로 e-Waste 이동이 격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실 유럽, 미국 등에 위치한 재활용업체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저개발국 등으로 e-Waste를 이전시킨 것이 사실이다. 유럽은 WEEE 법을 바탕으로 e-Waste 재활용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50개 주중 26 주에서 주 차원에 법을 제정하였다. 각 주마다 전기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소비자부담원칙에 준한 Advance Recovery Fee(ARP), Covered Electronic Device from Consumers)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법에 따라 구축된 e-Waste 재활용체계가 경제․환경효율(eco-efficiency)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샘플은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e-Waste 재활용업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4년에는 소비자부담원칙 준하여 재활용업자에게 허가증를 발급하였고, 워싱턴주는 생산자확대책임에 준하여 재활용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e-Waste 재활용 처리허가를 획득하고 재활용사업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서 미국 환경청 주관 e-Waste 재활용 워크샵 및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Round Table 미팅, 업체 방문으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 결과, e-Waste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성 개선을 물론 경제성 개선 등 경제․환경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보다 확대된 필요가 있고, 경제․환경효율을 구성하는 경제성 및 환경성 지표를 보다 다양한 지표로 선정하여 계산 또는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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