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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분석을 통한 사실인정 방법론 연구 원문보기


김종률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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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재판은 증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론을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선언하는 과정이다. 즉,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모든 재판의 핵심 임무이다. 특히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한 형사재판은 법률판단 보다는 사실인정의 비중이 높다. 실제 독일의 한 연구결과도 형사재판의 경우 사실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전체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법정증거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출발한 것이었다. 그 출발 자체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전제한 것이기에 합리성은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이자 본질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독일에서는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freie Überzeugung)’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 확신은 합리성의 객관적 토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심증의 주체가 법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의 주관적 확신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의 학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여 주관적 확신과 객관적 토대를 요구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런데, 자유심증의 주체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관이 사용하는 기준은 통상인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심증형성의 객관적 기준, 즉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합리적인 의심’은 법관 개인의 의심이기에 앞서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객관적 의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의심은 그저 제기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의심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도 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의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심증주의를 합리적 심증주의, 과학적 심증주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법관이 제기한 의문이나 의심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 사건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의심으로서 ⅰ)일반적 의심, ⅱ)추상적 의심, ⅲ)‘잘못된 진술’을 전제로 한 의심,ⅳ)‘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심, ⅴ)‘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의심, ⅵ)‘잘못된 경험칙’을 적용한 의심, ⅶ)‘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한 의심, ⅷ)착각에 기인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의심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심의 분류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판결을 분석할 때 그 동안 사실인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간과하였던 부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

주제어

#법학형사소송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종률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오영근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v, 308 p.
키워드 법학형사소송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3826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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