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주거복지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Housing Welfare Law for the Aged 국제법무학과 권 칠 우 지 도 교 수 이 학 춘 최 도 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주거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 주거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심리적 문제와 노인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노인복지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직 노인의 주거문제는 노인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도 입법정책적인 대응은 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에 맞춰져 있었다. 노인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특수한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인을 자가 주택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서 ...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Housing Welfare Law for the Aged 국제법무학과 권 칠 우 지 도 교 수 이 학 춘 최 도 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주거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 주거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심리적 문제와 노인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노인복지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직 노인의 주거문제는 노인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도 입법정책적인 대응은 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에 맞춰져 있었다. 노인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특수한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인을 자가 주택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서 사회통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설중심의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일반인과 함께 노인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장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역시 그동안 노인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ㆍ의료시설과 고령자주거시설을 연계하여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한 것이 고작이었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공동주택의 개발 및 공급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일부 추진해 온바 있지만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방안, 노인의 주거기준 등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주거현황과 특성 및 노인의 주거복지·주거안정에 관한 현행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주요 외국의 입법과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국가는 고령화사회 과정에서 노인의 주거 안정문제를 어떻게 법과 정책적으로 대응했는지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주거복지 법과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외국이 노인의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이 크도록 주택공급의 유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와 의료 및 요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택정책 또한 필요하다. 독일의 요양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노인주택의 개조지원비를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거 내에 노인친화적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 설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복지주택의 ‘최저주거수준’ 및 ‘주택성능수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계기준 마련과 적용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 요인을 반영한 시설기준 강화, 취약노인과 독거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주거공간의 구조가 노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면 어떤 면에서 주거공간 자체도 중요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주거 서비스로서 보호주택, 의존주택, 계속보호 실버타운 등의 제공과 입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주거 서비스도 주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혼합 차원의 주거정책도 필요하다. 공동주택으로 노인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경우 노인전용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것보다 일반 공동주택 공급단지에 노인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이 노인만의 거주에 따른 소외감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자주택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노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안정, 주거복지, 노인복지법, 고령자거주안정확보법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Housing Welfare Law for the Aged 국제법무학과 권 칠 우 지 도 교 수 이 학 춘 최 도 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주거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 주거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심리적 문제와 노인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노인복지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직 노인의 주거문제는 노인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도 입법정책적인 대응은 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에 맞춰져 있었다. 노인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특수한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인을 자가 주택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서 사회통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설중심의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일반인과 함께 노인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장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역시 그동안 노인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ㆍ의료시설과 고령자주거시설을 연계하여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한 것이 고작이었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공동주택의 개발 및 공급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일부 추진해 온바 있지만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방안, 노인의 주거기준 등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주거현황과 특성 및 노인의 주거복지·주거안정에 관한 현행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주요 외국의 입법과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국가는 고령화사회 과정에서 노인의 주거 안정문제를 어떻게 법과 정책적으로 대응했는지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주거복지 법과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외국이 노인의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이 크도록 주택공급의 유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와 의료 및 요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택정책 또한 필요하다. 독일의 요양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노인주택의 개조지원비를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거 내에 노인친화적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 설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노인복지주택의 ‘최저주거수준’ 및 ‘주택성능수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계기준 마련과 적용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 요인을 반영한 시설기준 강화, 취약노인과 독거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주거공간의 구조가 노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면 어떤 면에서 주거공간 자체도 중요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주거 서비스로서 보호주택, 의존주택, 계속보호 실버타운 등의 제공과 입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주거 서비스도 주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혼합 차원의 주거정책도 필요하다. 공동주택으로 노인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경우 노인전용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것보다 일반 공동주택 공급단지에 노인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이 노인만의 거주에 따른 소외감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자주택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노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안정, 주거복지, 노인복지법, 고령자거주안정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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