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등을 채택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간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만을 규제하면서 1990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득권(grandfathering)으로 인정하는 등 국별 감축목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등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후 Post-2012 협상에서는 국가간 합의가능한 상대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즉 상응성(comparability)의 확보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Non-Annex I 국가들은 ...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등을 채택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간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만을 규제하면서 1990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득권(grandfathering)으로 인정하는 등 국별 감축목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등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후 Post-2012 협상에서는 국가간 합의가능한 상대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즉 상응성(comparability)의 확보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Non-Annex I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한 역사적 책임이 큰 Annex I 국가들에게 보다 대폭적인 추가 감축공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Annex I 국가들은 기후변화 유발의 미래 책임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0년초 이래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 등을 반영하여 Non-Annex I 국가들의 보다 의미있는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고 국가간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균등화방식, 경제성장 연동방식, 누적배출량에 따른 책임자부담 감축방식, 1인당 국내총생산·온실가스 집약도·인구·과거온실가스배출 동향 등 다기준 방식, 감축부담 및 미래감축목표의 균등성 기준방식 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1인당 배출량 수렴방식이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상응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적절하며, 특히 개도국의 감축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2007년 발표한 제4차 평가보고서상의 과학적 권고와 함께 기후변화협상에서 주요국이 주장하는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2005년 대비 80% 줄일 경우, 주요 국가군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 ㅇ Annex I 국가 : 2.93 tCO2 ㅇ 선발 개도국 Non-Annex I 국가 : 2.69 tCO2 ㅇ 여타 Annex I 국가 : 2.44 tCO2 이러한 국가군의 평균 1인당 배출량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2005년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하면, Annex I 국가 중 미국, 호주는 약 88-90%를 감축하여야 하며, 1인당 배출량이 낮은 일본, 독일, 프랑스도 70-80%를 감축해야 한다. 한편 Non-Annex I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는 각각 55%, 10%를 감축하여야 하나, 1인당 배출량이 1.7t CO2과 불과한 인도는 43.5%의 잉여 배출량이 발생한다. 선발개도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50-56%, 이스라엘, 싱가폴, 한국은 약 77%를 감축하여야 한다. 미국, EU 등이 2050년까지 8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여타국가와 상응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 간 1인당 배출량 차이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더욱 좁혀지게 된다. 2050년 Annex I 국가의 1인당 배출량이 세계 1인당 배출량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약 5.2억 tCO2 규모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에 미루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등을 채택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간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만을 규제하면서 1990년 당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득권(grandfathering)으로 인정하는 등 국별 감축목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등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후 Post-2012 협상에서는 국가간 합의가능한 상대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즉 상응성(comparability)의 확보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Non-Annex I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한 역사적 책임이 큰 Annex I 국가들에게 보다 대폭적인 추가 감축공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Annex I 국가들은 기후변화 유발의 미래 책임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0년초 이래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 등을 반영하여 Non-Annex I 국가들의 보다 의미있는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고 국가간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균등화방식, 경제성장 연동방식, 누적배출량에 따른 책임자부담 감축방식, 1인당 국내총생산·온실가스 집약도·인구·과거온실가스배출 동향 등 다기준 방식, 감축부담 및 미래감축목표의 균등성 기준방식 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1인당 배출량 수렴방식이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상응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적절하며, 특히 개도국의 감축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2007년 발표한 제4차 평가보고서상의 과학적 권고와 함께 기후변화협상에서 주요국이 주장하는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2005년 대비 80% 줄일 경우, 주요 국가군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 ㅇ Annex I 국가 : 2.93 tCO2 ㅇ 선발 개도국 Non-Annex I 국가 : 2.69 tCO2 ㅇ 여타 Annex I 국가 : 2.44 tCO2 이러한 국가군의 평균 1인당 배출량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2005년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하면, Annex I 국가 중 미국, 호주는 약 88-90%를 감축하여야 하며, 1인당 배출량이 낮은 일본, 독일, 프랑스도 70-80%를 감축해야 한다. 한편 Non-Annex I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는 각각 55%, 10%를 감축하여야 하나, 1인당 배출량이 1.7t CO2과 불과한 인도는 43.5%의 잉여 배출량이 발생한다. 선발개도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50-56%, 이스라엘, 싱가폴, 한국은 약 77%를 감축하여야 한다. 미국, EU 등이 2050년까지 8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여타국가와 상응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 간 1인당 배출량 차이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더욱 좁혀지게 된다. 2050년 Annex I 국가의 1인당 배출량이 세계 1인당 배출량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약 5.2억 tCO2 규모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에 미루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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