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심층화, 전문화 되어 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화재에 대하여 「안전 불감증 만연」,「안전장비도 자격증도 없음」,「무자격 용접공」,「초기진화용 소방시설이 없어 큰불로 번짐」,「국민의 불안 가중」등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 즉 연소의 3요소가 충족되고 매우 불완전한 여건이 조성될 때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나타난다. 건축공사장 특성상 작업 공정에서 용접·용단·절단작업에 의한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연속 작업이고 근로자들의 흡연 등 인위적 요인과 각종 장비 및 공구 사용을 위한 전선의 포설, 난방이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전열기구용 임의 가설전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또한 배관이나 ...
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심층화, 전문화 되어 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화재에 대하여 「안전 불감증 만연」,「안전장비도 자격증도 없음」,「무자격 용접공」,「초기진화용 소방시설이 없어 큰불로 번짐」,「국민의 불안 가중」등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 즉 연소의 3요소가 충족되고 매우 불완전한 여건이 조성될 때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나타난다. 건축공사장 특성상 작업 공정에서 용접·용단·절단작업에 의한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연속 작업이고 근로자들의 흡연 등 인위적 요인과 각종 장비 및 공구 사용을 위한 전선의 포설, 난방이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전열기구용 임의 가설전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또한 배관이나 덕트 등의 가연성 보온재료, 각종 건축 자재 적치가 많고, 위험물의 불법 사용·저장, 우레탄 발포, 도장작업 시 가연성가스나 유증기가 체류하면 발화원에 의하여 화재나 폭발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강제적으로 제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틈새,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직관통부를 타고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구조이고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도 없다. 건축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난 시 골든타임을 허비하거나 초기진화 실패로 인한 연소확대는 대형화재로 전이된다. 특히 안전관리 소홀이나 초동대처 능력이 미흡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으며 가연물이 전소되거나 결국 출동한 관설소방대에 의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방안전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공사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적응성 있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화재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고 국내·외 건축공사장 관련 법령을 고찰하여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법적인 대책으로 화재안전상 문제발생시 공사 중지명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불의 사용에 관한 벌칙조항 강화, 자체소방대 운영,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건축물 준공 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소방특별조사 규정 등의 신설이나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적 대책인 가연성 물질 제거 방안으로, 가스 생성물 및 유증기 발생억제, 위험물 및 자재반입 사전 허가제, 가연성자재 건축공사장 내 보관 제한, 폐자재 조기반출, 위험물 저장소 표준화 운영, 배기후드 필터설치, 입점 사무실내 안전관리, 난연성재료 사용 등을 통하여 가연성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발화원의 차단과 제거 방안으로 전기시설 규격화와 안전사용관리, 불꽃 ·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사전승인제도, 흡연구역 지정제, 화재감시원 배치,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안전구역 확보와 관리, 방재실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로 연쇄반응을 차단 할 수 있다. 실행적 대책으로 공정간 혼재작업 금지,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화재안전 교육과 점검, 비상사태 대비 소방훈련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적·관리적·실행적 대책을 통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불요불급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임시소방시설 등을 사용 진화하거나 안전시설 등을 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훈련을 강구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심층화, 전문화 되어 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화재에 대하여 「안전 불감증 만연」,「안전장비도 자격증도 없음」,「무자격 용접공」,「초기진화용 소방시설이 없어 큰불로 번짐」,「국민의 불안 가중」등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 즉 연소의 3요소가 충족되고 매우 불완전한 여건이 조성될 때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나타난다. 건축공사장 특성상 작업 공정에서 용접·용단·절단작업에 의한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연속 작업이고 근로자들의 흡연 등 인위적 요인과 각종 장비 및 공구 사용을 위한 전선의 포설, 난방이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전열기구용 임의 가설전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또한 배관이나 덕트 등의 가연성 보온재료, 각종 건축 자재 적치가 많고, 위험물의 불법 사용·저장, 우레탄 발포, 도장작업 시 가연성가스나 유증기가 체류하면 발화원에 의하여 화재나 폭발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강제적으로 제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틈새,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직관통부를 타고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구조이고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도 없다. 건축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난 시 골든타임을 허비하거나 초기진화 실패로 인한 연소확대는 대형화재로 전이된다. 특히 안전관리 소홀이나 초동대처 능력이 미흡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으며 가연물이 전소되거나 결국 출동한 관설소방대에 의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방안전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공사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적응성 있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화재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고 국내·외 건축공사장 관련 법령을 고찰하여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법적인 대책으로 화재안전상 문제발생시 공사 중지명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불의 사용에 관한 벌칙조항 강화, 자체소방대 운영,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건축물 준공 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소방특별조사 규정 등의 신설이나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적 대책인 가연성 물질 제거 방안으로, 가스 생성물 및 유증기 발생억제, 위험물 및 자재반입 사전 허가제, 가연성자재 건축공사장 내 보관 제한, 폐자재 조기반출, 위험물 저장소 표준화 운영, 배기후드 필터설치, 입점 사무실내 안전관리, 난연성재료 사용 등을 통하여 가연성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발화원의 차단과 제거 방안으로 전기시설 규격화와 안전사용관리, 불꽃 ·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사전승인제도, 흡연구역 지정제, 화재감시원 배치,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안전구역 확보와 관리, 방재실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로 연쇄반응을 차단 할 수 있다. 실행적 대책으로 공정간 혼재작업 금지,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화재안전 교육과 점검, 비상사태 대비 소방훈련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적·관리적·실행적 대책을 통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불요불급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임시소방시설 등을 사용 진화하거나 안전시설 등을 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훈련을 강구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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