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집단에너지사업은 19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후 2002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주도로 산정되었으며, 공공요금과 같이 원가를 분석 할 회계분리 기준이 없다보니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잣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공공요금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현행 열요금 제도와 규범을 분석하여 열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현행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료비연동제와 고정비상한제를 바탕으로 열요금이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기술 개발 등의 유인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료비연동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부재와 연료비 상승분의 요금반영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즉 저가 열원개발로 인한 수익의 혜택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그 혜택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비상승과 요금적용의 시점차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비상한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난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고정비 재산정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의 단계적 배부 과정을 도입하여 원가회계분리기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고시에 의한 획일적인 열요금(고정비) 상한제도 보다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괄원가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국문요약 집단에너지사업은 19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후 2002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주도로 산정되었으며, 공공요금과 같이 원가를 분석 할 회계분리 기준이 없다보니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잣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공공요금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현행 열요금 제도와 규범을 분석하여 열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현행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료비연동제와 고정비상한제를 바탕으로 열요금이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기술 개발 등의 유인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료비연동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부재와 연료비 상승분의 요금반영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즉 저가 열원개발로 인한 수익의 혜택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그 혜택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비상승과 요금적용의 시점차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비상한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난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고정비 재산정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의 단계적 배부 과정을 도입하여 원가회계분리기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고시에 의한 획일적인 열요금(고정비) 상한제도 보다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괄원가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CHP(Combined Heat and Power)의 특성에 맞는 열과 전기의 공통원가 회계분리기준을 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의 안전성과 탄력성을 감안하여 시장요금(한난)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열공급규정의 요금 조정률인 10% 범위 내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장기준 요금 상한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열과 전기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에 따라 공통원가를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회계분리기준 마련과, 이를 적용한 열요금 산정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사업별 배분한 원가의 검증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의 검증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열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분리기준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지역냉난방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6개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재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첫째, 원가배분방법에 따른 총괄원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는 요금의 적정성과 정책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배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사업연도와 매출규모, 열판매량 등의 특성에 따라 원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한난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시행중인 고정비상한제는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는 각 사업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총괄원가상한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계분리기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사업자의 신뢰할 수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할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열요금 제도 개선에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제도, CHP공통원가, 원가회계분리, 총괄원가
국문요약 집단에너지사업은 19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후 2002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주도로 산정되었으며, 공공요금과 같이 원가를 분석 할 회계분리 기준이 없다보니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잣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공공요금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현행 열요금 제도와 규범을 분석하여 열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현행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료비연동제와 고정비상한제를 바탕으로 열요금이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기술 개발 등의 유인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료비연동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부재와 연료비 상승분의 요금반영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즉 저가 열원개발로 인한 수익의 혜택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그 혜택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비상승과 요금적용의 시점차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비상한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난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고정비 재산정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의 단계적 배부 과정을 도입하여 원가회계분리기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고시에 의한 획일적인 열요금(고정비) 상한제도 보다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괄원가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CHP(Combined Heat and Power)의 특성에 맞는 열과 전기의 공통원가 회계분리기준을 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의 안전성과 탄력성을 감안하여 시장요금(한난)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열공급규정의 요금 조정률인 10% 범위 내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장기준 요금 상한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열과 전기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에 따라 공통원가를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지역냉난방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회계분리기준 마련과, 이를 적용한 열요금 산정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사업별 배분한 원가의 검증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의 검증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열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회계분리기준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지역냉난방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6개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재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첫째, 원가배분방법에 따른 총괄원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는 요금의 적정성과 정책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배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사업연도와 매출규모, 열판매량 등의 특성에 따라 원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한난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시행중인 고정비상한제는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는 각 사업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총괄원가상한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계분리기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사업자의 신뢰할 수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할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열요금 제도 개선에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제도, CHP공통원가, 원가회계분리, 총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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