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성폭력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형법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정책의 법이론적 기초로서 안전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도래, 상징형법, 안전욕구의 상승 등으로 전통적 법치국가 형법관이 변화하면서 보충성원칙, 비례성, 최후수단성이라는 법치국가 형법관의 가치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책임원칙의 와해, 범죄의 사전단계화, 예방목적의 중시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법익의 증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과학기술의 전면적 투입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형법이 등장하게 되고, ...
이 논문은 성폭력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형법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정책의 법이론적 기초로서 안전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도래, 상징형법, 안전욕구의 상승 등으로 전통적 법치국가 형법관이 변화하면서 보충성원칙, 비례성, 최후수단성이라는 법치국가 형법관의 가치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책임원칙의 와해, 범죄의 사전단계화, 예방목적의 중시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법익의 증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과학기술의 전면적 투입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형법이 등장하게 되고, 위험관리를 지향하는 형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안전담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 지향 안전형법은 종래의 위험담론과 차별화 된 적대형법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논란이 많다. 안전담론에 대하여는 위험관리의 위험성, 법치국가의 무력화,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 논란이라는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안전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은 법치국가 근본정신의 토대 위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아래에서 안전과 자유의 문제, 현대국가에서 안전과 자유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자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 이 대목에서 ‘안전과 자유’의 조화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위험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형사정책이 요구되고 이의 한 방편으로 신상공개를 들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과연 정당한지 또한 효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검증결과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정당성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로써 우선 신상공개제도의 현황분석과 비교법적 고찰 그리고 위헌성문제, 법적성격, 형사법적 검토 등을 검증한다. 특히 정당성유무와 관련하여 정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해도 왜 정부는 강성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여론’존중 문제에 관하여 그 숨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상공개가 정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면, 현행법이 시행중인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그 밖의 문제점을 발췌하여 이에 대한 대폭수정을 주문하고자 한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며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도 제도 수정보완을 전제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단순 성매수 자에 대하여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신상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신상공개와 성폭력범죄예방의 나아갈 형법의 과제에 관하여 집중조명하며, 몇 가지 제안도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위험사회이고 안전사회라고 해도 시민의 자유존중은 중요한 것이며,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 법치국가적 형법의 바탕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성폭력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 그 정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형법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정책의 법이론적 기초로서 안전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도래, 상징형법, 안전욕구의 상승 등으로 전통적 법치국가 형법관이 변화하면서 보충성원칙, 비례성, 최후수단성이라는 법치국가 형법관의 가치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책임원칙의 와해, 범죄의 사전단계화, 예방목적의 중시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법익의 증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과학기술의 전면적 투입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형법이 등장하게 되고, 위험관리를 지향하는 형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안전담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 지향 안전형법은 종래의 위험담론과 차별화 된 적대형법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논란이 많다. 안전담론에 대하여는 위험관리의 위험성, 법치국가의 무력화,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 논란이라는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안전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은 법치국가 근본정신의 토대 위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아래에서 안전과 자유의 문제, 현대국가에서 안전과 자유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자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 이 대목에서 ‘안전과 자유’의 조화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위험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형사정책이 요구되고 이의 한 방편으로 신상공개를 들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과연 정당한지 또한 효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검증결과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정당성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로써 우선 신상공개제도의 현황분석과 비교법적 고찰 그리고 위헌성문제, 법적성격, 형사법적 검토 등을 검증한다. 특히 정당성유무와 관련하여 정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해도 왜 정부는 강성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여론’존중 문제에 관하여 그 숨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상공개가 정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면, 현행법이 시행중인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그 밖의 문제점을 발췌하여 이에 대한 대폭수정을 주문하고자 한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며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도 제도 수정보완을 전제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단순 성매수 자에 대하여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신상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신상공개와 성폭력범죄예방의 나아갈 형법의 과제에 관하여 집중조명하며, 몇 가지 제안도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위험사회이고 안전사회라고 해도 시민의 자유존중은 중요한 것이며,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 법치국가적 형법의 바탕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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