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 중에서는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원용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사실 법리는 소거법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경우 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판결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 비해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보다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적용한 판결에서 책임 인정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았으며, 이는 대법원과 의료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들에서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사실상 그 도입취지에 따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는 병원감염 사건에서 환자 측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리가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점,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 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에 대한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을 위한 경험법칙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추정이 쉽게 번복되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서 증명책임 완화를 제한하는 법리를 통한 책임 부정 판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바, 이는 증명책임 완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제라 할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이다. 병원감염 사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간접사실로는 같은 병실 입원 환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균에 감염된 사실이 대표적이었고,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로는 ...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 중에서는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원용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사실 법리는 소거법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경우 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판결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 비해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보다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적용한 판결에서 책임 인정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았으며, 이는 대법원과 의료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들에서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사실상 그 도입취지에 따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는 병원감염 사건에서 환자 측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리가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점,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 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에 대한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을 위한 경험법칙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추정이 쉽게 번복되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서 증명책임 완화를 제한하는 법리를 통한 책임 부정 판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바, 이는 증명책임 완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제라 할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이다. 병원감염 사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간접사실로는 같은 병실 입원 환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균에 감염된 사실이 대표적이었고,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로는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MRSA의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 확인된 균이 상재균인 사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상태, 침습적 의료행위와 감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으로,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다른 의료사건에 비하여 특히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기존의 증명책임 완화법리나 사실상 추정론에 비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의료소송의 다른 분야에 비해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 해석이나 이론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감염관리의무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에 터잡아 사실상 증명책임을 완화한 판결이나 병원감염의 경우 과실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 중에서는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원용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사실 법리는 소거법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경우 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판결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 비해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판결보다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적용한 판결에서 책임 인정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았으며, 이는 대법원과 의료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들에서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사실상 그 도입취지에 따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는 병원감염 사건에서 환자 측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리가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점,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 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에 대한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을 위한 경험법칙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추정이 쉽게 번복되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에서 증명책임 완화를 제한하는 법리를 통한 책임 부정 판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바, 이는 증명책임 완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문제라 할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이다. 병원감염 사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간접사실로는 같은 병실 입원 환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균에 감염된 사실이 대표적이었고,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로는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MRSA의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 확인된 균이 상재균인 사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상태, 침습적 의료행위와 감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으로,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다른 의료사건에 비하여 특히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기존의 증명책임 완화법리나 사실상 추정론에 비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의료소송의 다른 분야에 비해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 해석이나 이론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감염관리의무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에 터잡아 사실상 증명책임을 완화한 판결이나 병원감염의 경우 과실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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