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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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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v.20 no.1, 2019년, pp.133 - 162  

이수경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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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difficult for medical consumers, who are weak in getting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health care problem, to secure all information inside the hospital. Even if you are confident about the hospital infection, it is true that people have di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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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3. 피고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4. 피고의 의무위반이 원고의 손해 내지 피해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보증(express warranty) 의 부재, 즉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병원감염은 계약위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설사 근접한 시일 내에 환자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병원은 환자와 병원감염의 계약을 했다고 보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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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란? 일반적인 의료사고는 의료의 제공에서 그 제공자나 수령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5)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한 행위’ 임에도, 신체의 침습을 전제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인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예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발생한 나쁜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워 병원감염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6)는 점에 동의한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진입한 1980년대 말부터 의료분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1)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이유로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수진기회가 늘어났고, 치료영역도 넓어졌지만 그만큼 화학약물의 오남용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와 같이 치명적인 내성균이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이후 국내 의료관련감염의 관리 현황은? 국내 의료관련감염의 관리는 1990년대 도입된 이후, 1992년 병원감염관리 준칙, 2003년 의료법 개정, 2004년 의료기관 평가 및 2010년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전국 병원감염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3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고 병원감염의 발생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감염관리실 업무로 규정되었다.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내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안전을 위하여 감염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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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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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정선영. 김옥선. 이지영,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5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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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관위 심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2018. 11. 7. 확인, 2005647, 2006854, 2009841, 2012879, 2013668, 2014789, 2015772. 

  33. 이기우 의원 발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3596, 2005. 

  34. Alain Garay, The New French Legislation Relating to Patients' Rights and the Qual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9 Eur. J. Health L. 361, 2002. 

  35. Jennifer M. Miller, Liability Relating to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in Hospitals, 25 J. Legal Med. 211, 2004. 

  36. Martin L. Smith, Heidi P. Forster, Morally Managing Medical Mistakes, 9 Cambridge Q. Healthcare Ethics 38, 2000. 

  37. Pamela Nolan, unclean Hands: Holding Hospitals Responsible for Hospital-Acuired Infections, 34 Co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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