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difficult for medical consumers, who are weak in getting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health care problem, to secure all information inside the hospital. Even if you are confident about the hospital infection, it is true that people have diffi...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difficult for medical consumers, who are weak in getting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health care problem, to secure all information inside the hospital. Even if you are confident about the hospital infection, it is true that people have difficult to obtain medical testimony by expert. It is seen as no easy task to testify to the malpractice of colleagues who work in the same field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abroad, when a doctor gives negative testimony to another doctor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 Although few health care providers will be motivated to take medical care from the outset,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a medical practitioner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come of a lawsuit, as it is impossible for the patient to control or be aware of the whole process of medical conduct, especially in the event of a hospital infection and the victim. If the hospital can prove the causality of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of the employees or supervision of the hospital itself in a medical suit caused by the infection,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victim could be raised further. We sought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by looking at the provisions of other laws related to hospital infection. In particular, as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regarding hospital infection, Germany's legislative precedent sets a medical contract as a typical civil law contract, so it is thought that looking at German civil law regulations also ha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We also tried to improve the French Special Act 'rights of patients' and we can look at the consequent changes in court cases. Finally, the content of the U.S. case's and the theory of 'the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in relation to it show that doctors and hospitals have been forced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hrough this theory.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by reviewing various issues that might be related to medical litigation of hospital infection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difficult for medical consumers, who are weak in getting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health care problem, to secure all information inside the hospital. Even if you are confident about the hospital infection, it is true that people have difficult to obtain medical testimony by expert. It is seen as no easy task to testify to the malpractice of colleagues who work in the same field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abroad, when a doctor gives negative testimony to another doctor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 Although few health care providers will be motivated to take medical care from the outset,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a medical practitioner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come of a lawsuit, as it is impossible for the patient to control or be aware of the whole process of medical conduct, especially in the event of a hospital infection and the victim. If the hospital can prove the causality of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of the employees or supervision of the hospital itself in a medical suit caused by the infection,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victim could be raised further. We sought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by looking at the provisions of other laws related to hospital infection. In particular, as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regarding hospital infection, Germany's legislative precedent sets a medical contract as a typical civil law contract, so it is thought that looking at German civil law regulations also ha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We also tried to improve the French Special Act 'rights of patients' and we can look at the consequent changes in court cases. Finally, the content of the U.S. case's and the theory of 'the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in relation to it show that doctors and hospitals have been forced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hrough this theory.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by reviewing various issues that might be related to medical litigation of hospital infection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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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피고는 원고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3. 피고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4. 피고의 의무위반이 원고의 손해 내지 피해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보증(express warranty) 의 부재, 즉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병원감염은 계약위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설사 근접한 시일 내에 환자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병원은 환자와 병원감염의 계약을 했다고 보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 방법
먼저 병원감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으며 어디까지를 병원감염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민사법제에서 병원감염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해외의 법제와, 원고 측의 증명책임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이론으로 병원소송의 판례의 발전을 통해 미국판례의 증명책임 완화와 관련된 이론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병원감염의 경우에, 행정법원 및 일반법원이 판례에 의해서 확립해 온 ‘과실추정의 법리’나 ‘결과 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수용하였다(CSP 제L. 1142-1조 제1항 제2문).
성능/효과
(4) 진료자가 그가 행한 진료에 역량이 없었던 때에는 그 흠결된 역량이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의 발생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진료상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가 사실상 발생한 양태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를 초래하기에 적합한 때에는 그 진료상 오류는 위 침해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자가 의료상 요청된 질병에 대한 소견을 적시에 제기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견이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고 그 이상의 처치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한, 그리고 그러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오류였을 시에는 위와 같이 추정한다고 한다.
13)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일종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14)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대상은 주로 환자이지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 의료인을 비롯한 병원직원 및 방문객까지도 널리 병원감염관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15)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감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정의는, 2009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의 개념 정립 및 체계화’연구에서는 국가 보건의료 질지표 29개를 소개하고 국내외 수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종 확정된 국가 질지표 내에는 안정성(Safety)부문에 병원감염발생률이 포함되어 있다.
22) 과학적 의료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직업적 간호제도와 예방접종, 멸균소독법 등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확대방지를 제대로 하여도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3) 의료기관인 병원과 피해자인 환자 사이에서 진료계약에서 병원이 채무자로서 계약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가해자가 된다.
56) 병원감염 관련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는데다, 병원감염에 대한 판결을 보면 과실을 추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확인되는 것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가 그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균에 감염된 사실 정도로 과실에 대한 추정을 방해하는 사유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이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MRSA가 접촉 이외에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 환자에게 검출된 균이 상재균인 사실,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상태, 침습적 의료행위와 감염 증사의 발생 사이 시간적 간격 등으로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속연구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공법적 차원의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64) 병원감염에 대한 해결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차원의 판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료소송이 사후적 해결방식이기는 하지만 판례의 법리가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에 일조하고,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면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지금, 병원환경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병원감염이 접촉에 의해 이환되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손에 의한다는 것을 밝혔고 대부분의 병원감염이 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이환되므로 법원으로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병원을 대해야 하고, 원고는 병원감염이 관리되는 실제의 정보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염의 정확한 원인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도 이유가 된다. 외상적 사건이나 명백한 환자상태의 변화가 과실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부재하므로, 원고는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불이행에 의한 과실의 보여주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의료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과실추정칙(res ipsa loquitur)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란?
일반적인 의료사고는 의료의 제공에서 그 제공자나 수령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5)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한 행위’ 임에도, 신체의 침습을 전제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인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예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발생한 나쁜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워 병원감염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6)는 점에 동의한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진입한 1980년대 말부터 의료분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1)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이유로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수진기회가 늘어났고, 치료영역도 넓어졌지만 그만큼 화학약물의 오남용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와 같이 치명적인 내성균이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이후 국내 의료관련감염의 관리 현황은?
국내 의료관련감염의 관리는 1990년대 도입된 이후, 1992년 병원감염관리 준칙, 2003년 의료법 개정, 2004년 의료기관 평가 및 2010년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전국 병원감염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3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고 병원감염의 발생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감염관리실 업무로 규정되었다.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내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안전을 위하여 감염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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