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잊혀진 행위자’(Forgotten ...
이 논문은「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잊혀진 행위자’(Forgotten Actor)가 아닌 범죄피해의 주체로서 수사절차에서부터 가해자의 형(刑)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제27조 제5항(진술권),「헌법」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무도 국가에게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2차 피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호받으며,「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속히 피해구조(救助)를 받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해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명‘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묻지마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은 치정이나 원한관계 등을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보복범죄와는 달리 평소 사회나 현실에 대한 불만감, 혐오감 등으로 확대되어 과잉분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국민 누구나‘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162명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타인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피해가족들의 수도 그 만큼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 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피해구조가 미흡하여 현행「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제Ⅱ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의의와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로 제1절에서 범죄피해자 의의로 범죄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제2절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중 국제법적 근거로 국제조약과 범죄피해자의 권리, UN 피해자선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에 관한 각 규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헌법」의 근거로‘인간의 존엄과 가치’및‘행복추구권’(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과「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법적 근거와「형사소송법」의 법적 근거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현황으로 제1절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혁 중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연혁,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관련 법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현황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연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관련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절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현행「형사소송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 기타 법률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고, 제4절에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법률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제5절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발생 현황으로 2007~2011년 기간의 살인범죄 발생 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연쇄살인범죄 피해사례로 범죄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에 의한 범죄 피해사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성폭력범죄 사례(14건)를 예로 들었다. 제6절에서 위 범죄사례로 본 피해를 논하였고, 제7절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제도로 수사절차단계, 공판절차단계, 형 집행절차단계에서의 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제도의 법률 규정을 각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제1절에서「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관련 개별법 규정의 차이로 인한 범죄피해자 차별을 알아보았고, 제2절에서는 형사절차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3절에서 공판절차 단계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제4절에서 형 집행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연구하였다. 제5절에서는「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구조금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정신과 및 심리치료 지원,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에 대한 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결론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이 더 절실히 필요하듯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국가하지 않으면 건강하였던 가정도 범죄피해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여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심리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끝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크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피해자 보호 및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5대 강력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등 범죄)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범죄 발생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피해자보호와 지원과 인권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형법」과「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관련 규정과 성폭력범죄에 관한 각 개별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지원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하여「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제30조)의 권리보장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헌법」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잊혀진 행위자’(Forgotten Actor)가 아닌 범죄피해의 주체로서 수사절차에서부터 가해자의 형(刑)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제27조 제5항(진술권),「헌법」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무도 국가에게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2차 피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호받으며,「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속히 피해구조(救助)를 받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해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명‘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묻지마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은 치정이나 원한관계 등을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보복범죄와는 달리 평소 사회나 현실에 대한 불만감, 혐오감 등으로 확대되어 과잉분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국민 누구나‘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162명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타인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피해가족들의 수도 그 만큼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 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피해구조가 미흡하여 현행「형사소송법」과「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제Ⅱ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의의와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로 제1절에서 범죄피해자 의의로 범죄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제2절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중 국제법적 근거로 국제조약과 범죄피해자의 권리, UN 피해자선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에 관한 각 규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헌법」의 근거로‘인간의 존엄과 가치’및‘행복추구권’(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과「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법적 근거와「형사소송법」의 법적 근거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현황으로 제1절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혁 중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연혁,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관련 법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현황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연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관련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절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현행「형사소송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 기타 법률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고, 제4절에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법률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제5절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발생 현황으로 2007~2011년 기간의 살인범죄 발생 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연쇄살인범죄 피해사례로 범죄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에 의한 범죄 피해사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성폭력범죄 사례(14건)를 예로 들었다. 제6절에서 위 범죄사례로 본 피해를 논하였고, 제7절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제도로 수사절차단계, 공판절차단계, 형 집행절차단계에서의 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제도의 법률 규정을 각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제1절에서「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관련 개별법 규정의 차이로 인한 범죄피해자 차별을 알아보았고, 제2절에서는 형사절차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3절에서 공판절차 단계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제4절에서 형 집행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연구하였다. 제5절에서는「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구조금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정신과 및 심리치료 지원,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에 대한 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결론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이 더 절실히 필요하듯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국가하지 않으면 건강하였던 가정도 범죄피해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여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심리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끝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크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하여 피해자 보호 및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5대 강력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등 범죄)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범죄 발생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피해자보호와 지원과 인권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형법」과「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관련 규정과 성폭력범죄에 관한 각 개별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지원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하여「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제30조)의 권리보장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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