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인권의 제도화로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정해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른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된 논의인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논증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즉 기존 학설이 분류기준의 모호함,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논증의 불충분함, 기본권논증체계상 구성요건단계의 문제인 주체의 인정과 구성요건단계 이후의 문제인 제한 및 제한의 정당화의 혼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방식 혹은 입장이 결국 인권의 제도화로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심과 확인을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바로 인권의 제도화로서의 기본권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중간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인권의 제도화로서의 기본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이른바 ‘인권의 이중적 의미’를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이 비판에서는 인권이 제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권이란 법의 개념적 징표인 내용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이라는 점이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인권이 논증 가능한 개념인지 검토하였다. 만약 인권개념이 논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작 인권에 대한 침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권의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이 인권이니 너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아무리 선언해본들 그것은 이해와 설득의 대상으로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심지어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은 그 자체로 논증 가능하다고 서술했다. 다만 모든 이성적 진술이 그러하듯 인권 또한 진리로서, 혹은 진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것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즉 ‘합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되 ‘합의’ 자체는 관철의 조건이지 진리의 조건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인권의 근거이자 본질로서 ‘인간의 존엄’과 이러한 ‘인간의 존엄’의 조건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논증하였고, 이러한 논증결과에 따라 인권의 특성으로 ‘인간이면 누구나’를 의미하는 ‘보편성’,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정되는 도덕적 권리’라는 의미의 ‘도덕성’,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의 ‘근본성’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근거로 인권이 그것의 제도화 이전에도 단지 이념이 아닌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논증하였다. 한편 인권은 그 자체로 권리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권리관철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실효성확보를 위해 법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서술했다. 더불어 인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로는 비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결합이론과 헌법의 ...

주제어

#인권의 제도화 기본권의 주체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성질설 인권의 권리성 인권의 특성 비실증주의와 결합이론 헌법의 개방성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인간의 권리의 논리적 우선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해성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준일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v, 166 p.
키워드 인권의 제도화 기본권의 주체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성질설 인권의 권리성 인권의 특성 비실증주의와 결합이론 헌법의 개방성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인간의 권리의 논리적 우선성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69298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