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한 응답자 366명의 자료를 다중응답분석과 χ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 독립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특별휴가제도, ...
본 연구는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한 응답자 366명의 자료를 다중응답분석과 χ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 독립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특별휴가제도,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제도,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휴가제도의 활용 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지만, 대체인력 문제로 부작용의 악순환이 현실이다. 그 외 임신·출산·양육 관련 특별휴가의 사용 수준은 보통으로 아직도 직장에서 당연시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료나 상관의 눈치 때문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도는 여성에게만 허용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공무원은 출산휴가와 동시에 대체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가족간호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경제문제, 승진 지연, 후임자 결원 보충문제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기간의 승진, 후임자 결원 보충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유연근무제 운용은 전체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운용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에 적합할 일하는 방식과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높일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의 일·가정양립 갈등 수준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맞벌이는 남녀 공평한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는 부부 역할분담 의식 결과와는 다르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무원의 일·가정을 지원하는 조직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정시퇴근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연가내기, 회식참여 문제는 보통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 여성공무원을 주요 업무나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서 남녀평등을 지원하는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으며, 지방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으로,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정비와 휴가·휴직 공무원 결원보충의 실효성 확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남녀 공평한 가족역할이 실천되고, 직장에서는 공무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한 응답자 366명의 자료를 다중응답분석과 χ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 독립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특별휴가제도,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제도,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휴가제도의 활용 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지만, 대체인력 문제로 부작용의 악순환이 현실이다. 그 외 임신·출산·양육 관련 특별휴가의 사용 수준은 보통으로 아직도 직장에서 당연시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료나 상관의 눈치 때문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도는 여성에게만 허용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공무원은 출산휴가와 동시에 대체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가족간호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경제문제, 승진 지연, 후임자 결원 보충문제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기간의 승진, 후임자 결원 보충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유연근무제 운용은 전체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운용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에 적합할 일하는 방식과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높일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의 일·가정양립 갈등 수준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맞벌이는 남녀 공평한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는 부부 역할분담 의식 결과와는 다르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무원의 일·가정을 지원하는 조직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정시퇴근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연가내기, 회식참여 문제는 보통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 여성공무원을 주요 업무나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서 남녀평등을 지원하는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으며, 지방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으로,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정비와 휴가·휴직 공무원 결원보충의 실효성 확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남녀 공평한 가족역할이 실천되고, 직장에서는 공무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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