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도입과정과 제도시행에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성격분석을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3P분석을 활용하여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과정분석과 제도시행에서의 산출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분석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6~15차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시행 전과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과 임금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도입과정과 제도시행에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성격분석을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3P분석을 활용하여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과정분석과 제도시행에서의 산출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분석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6~15차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시행 전과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과 임금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두 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DI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제도성격분석결과와 성과분석결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제도성격분석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성격분석에서 과정분석 결과, 강제규제방식의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1980년대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국제정세의 영향과 압박에 의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과 1980년대 말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집단인 사업주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인해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과 평등, 참여 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당사자와 단체 등 장애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과 대중적인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정운동에 의해 이슈화가 되었고, 정치적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차별행위에 대한 보수적 판단과 처리, 인권위 사무소 접근성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제도의 산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대상은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과 사업주로써 선별적이고 집중적이다. 하지만 장애인대상자 선정에서 의학적 판정에 의존함으로써, 직업적 장애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사업주를 부담금납부 대상만으로 고려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만 지우고 혜택은 고용장려금이라는 일시적 보상으로만 해결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차별금지제도는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는 자’가 대상이 되며 보편적이고 권리중심적 관점을 따른다.
또한 급여의 형태는 고용서비스로써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지원과 사업주지원 등이 있으며, 차별금지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차별에 대한 진정과 긴급지원, 정당한 편의제공과 차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장애인취업효과가 무상지원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융자지원방식에 비중을 크게 둠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전담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에 초점을 둔 집중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상자 만족도와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차별금지제도의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권리구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차별금지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련 편의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 이 제도의 차별에 대한 규제 기관인 인권위의 경우 현재 그 지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어 차별에 대한 판단을 보수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기금의 주요재원 중 64.6%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에서의 직접사업비가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로 인해 의무고용률 이행이 증가할수록 부담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장려금 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한 기금 고갈의 위험이 예측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만 집중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삶의 질은 외면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분석 결과이다. 성과분석은 고용과 임금측면에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분석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범위 확대 이전인 2003년과 확대실시 이후 최근 시점인 2012년의 고용확률 비교를 위해 성향점수매칭으로 장애인집단과 비장애인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무고용제도 적용범위 확대실시 이전에 비해 이후인 2012년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고용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무고용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도입과정과 제도시행에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성격분석을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3P분석을 활용하여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과정분석과 제도시행에서의 산출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분석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6~15차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시행 전과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과 임금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두 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DI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제도성격분석결과와 성과분석결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제도성격분석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성격분석에서 과정분석 결과, 강제규제방식의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1980년대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국제정세의 영향과 압박에 의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과 1980년대 말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집단인 사업주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인해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과 평등, 참여 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당사자와 단체 등 장애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과 대중적인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정운동에 의해 이슈화가 되었고, 정치적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차별행위에 대한 보수적 판단과 처리, 인권위 사무소 접근성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제도의 산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대상은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과 사업주로써 선별적이고 집중적이다. 하지만 장애인대상자 선정에서 의학적 판정에 의존함으로써, 직업적 장애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사업주를 부담금납부 대상만으로 고려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만 지우고 혜택은 고용장려금이라는 일시적 보상으로만 해결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차별금지제도는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는 자’가 대상이 되며 보편적이고 권리중심적 관점을 따른다.
또한 급여의 형태는 고용서비스로써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지원과 사업주지원 등이 있으며, 차별금지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차별에 대한 진정과 긴급지원, 정당한 편의제공과 차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장애인취업효과가 무상지원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융자지원방식에 비중을 크게 둠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전담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에 초점을 둔 집중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상자 만족도와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차별금지제도의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권리구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차별금지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련 편의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 이 제도의 차별에 대한 규제 기관인 인권위의 경우 현재 그 지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어 차별에 대한 판단을 보수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기금의 주요재원 중 64.6%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에서의 직접사업비가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로 인해 의무고용률 이행이 증가할수록 부담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장려금 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한 기금 고갈의 위험이 예측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만 집중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삶의 질은 외면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분석 결과이다. 성과분석은 고용과 임금측면에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분석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범위 확대 이전인 2003년과 확대실시 이후 최근 시점인 2012년의 고용확률 비교를 위해 성향점수매칭으로 장애인집단과 비장애인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무고용제도 적용범위 확대실시 이전에 비해 이후인 2012년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고용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무고용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Sou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characteristics i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re analyzed using Gilbert & Specht's 3P analysis (1986), and the 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Sou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characteristics i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re analyzed using Gilbert & Specht's 3P analysis (1986), and the resul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were empirically analyzed by performing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DI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involving data from the 6th through 15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as examined. The mandatory system appeared as a result of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society regarding the mand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the 1980s. Due to employers' resentment and the government's lukewarm reaction, the system has reduced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the coerciveness of employment levy, failing to boost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as the outcome of the combination of disabled people's self-directed, constant movement emphasizing human rights,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e movement‘s gaining the sympathy of the public, and political attention. However, problems, such as ambiguous standards for discrimination, conservative judgment and handling of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accessibility to the office of the human right commission, were raised, and legal regulations were not enacted properly. As a result, the prohibition system failed to contribute to boosting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parities.
Secon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two systems found that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not narrow as of 2012 after the application scope of mandatory employment und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was expanded, compared with before the scope was not expanded. The wage gap, however, increased by 19.322 won.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1.3 percent point lower as of 2012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than in 2017 than before the system was not enacted. The wage gap was significant with 32.46 thousand won. Finally, an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dur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uration in which both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nt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 employment gap decreased between 2008 and 2012 when the two systems were carried out together, compared with between 2004 and 2007. The decrease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government's project to increase social welfare jobs in 2008, the increase of enrolled disabled people, decrease in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crease in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ystems.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he two systems. With regar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clear classification of people eligible for the system; carrying out the quantitative policy aimed at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combination of the qualitative policy inten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actualiz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improving the unstable structure of fund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Suggestions for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re as follows: setting detailed standards for discrimination; increasing the budget for free support among supports the proper offering of convenience; establishing the systematic environment and conditions that enable monitoring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the proper offering of convenience for disabled employees; devising a plan to reduce the wage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providing benefits in social values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Sou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characteristics i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re analyzed using Gilbert & Specht's 3P analysis (1986), and the resul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were empirically analyzed by performing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DI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involving data from the 6th through 15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as examined. The mandatory system appeared as a result of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society regarding the mand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the 1980s. Due to employers' resentment and the government's lukewarm reaction, the system has reduced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the coerciveness of employment levy, failing to boost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as the outcome of the combination of disabled people's self-directed, constant movement emphasizing human rights,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e movement‘s gaining the sympathy of the public, and political attention. However, problems, such as ambiguous standards for discrimination, conservative judgment and handling of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accessibility to the office of the human right commission, were raised, and legal regulations were not enacted properly. As a result, the prohibition system failed to contribute to boosting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parities.
Secon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two systems found that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not narrow as of 2012 after the application scope of mandatory employment und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was expanded, compared with before the scope was not expanded. The wage gap, however, increased by 19.322 won.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1.3 percent point lower as of 2012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than in 2017 than before the system was not enacted. The wage gap was significant with 32.46 thousand won. Finally, an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dur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uration in which both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nt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 employment gap decreased between 2008 and 2012 when the two systems were carried out together, compared with between 2004 and 2007. The decrease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government's project to increase social welfare jobs in 2008, the increase of enrolled disabled people, decrease in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crease in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ystems.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he two systems. With regar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clear classification of people eligible for the system; carrying out the quantitative policy aimed at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in combination of the qualitative policy inten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actualiz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and improving the unstable structure of fund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Suggestions for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system were as follows: setting detailed standards for discrimination; increasing the budget for free support among supports the proper offering of convenience; establishing the systematic environment and conditions that enable monitoring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the proper offering of convenience for disabled employees; devising a plan to reduce the wage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providing benefits in social values for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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