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기능 중 본질적인 것은 행정통제의 기능이다. 이러한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그 기관의 건전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회나 감사자 스스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기관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감사자 위주의 연구나 피감사자인 단위학교 교직원의 인식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감사자와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 각직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제안 등을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으로 정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감사요원 및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 감사요원과 단위학교 교직원 대상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자료 분석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
감사의 기능 중 본질적인 것은 행정통제의 기능이다. 이러한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그 기관의 건전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회나 감사자 스스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기관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감사자 위주의 연구나 피감사자인 단위학교 교직원의 인식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감사자와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 각직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제안 등을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으로 정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감사요원 및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 감사요원과 단위학교 교직원 대상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자료 분석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감사자와 피감사자,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 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분석항목별로 성별, 역할(근무지), 직위, 경력, 설립형태에 따른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처리하였고, 통계적 방법은 빈도와 비율에 관한 차이를 추리하는 (chi-squre)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0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분석표에 따라 p<.05와 p<.01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거쳐 산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감사자와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간 직위에 따른 인식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조직부분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에 관한 인식은 독립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19.7%에 불구하여 독립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사자들이 피감사자들보다 감사부서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모제 운영에 관해서는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처분이 강해진다고 46%가 인식하고 있고 특히 가장 직접적인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 중 행정직원들(61.9%)은 더욱 처분이 강화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20.1%에 불과하며, 오히려 감사자의 경우 피감사자보다 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특정성향의 시민감사관 채용으로 편파적 시각이 문제라고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피감사자 중 교장 그룹이 가장 부정적으로 과반수 이상(51.8%)이었다. 셋째, 감사운영부분에서는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감사의 방향이 규정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81.4%인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종합감사폐지에 대하여 감사자의 대부분(79.7%)이 감사사각지대발생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피감사중 특히 교장은 문제없다(54.4%)고 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분야는 예산·회계·계약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실시가 업무 부담(82.5%)이 된다고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 그중 감사를 직접 접하는 행정직원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86.8%) 수감업무를 업무 부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감사활동부분에서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피감사자들은 감사자들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피감사자중 교장들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책임소재에서는 감사자들은 실무자 중심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감사자 중 교장들은 기관장 중심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들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대부분이(71.6%)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감사자 중 행정직원이 교장이나 교원보다 감사결과 공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행정직원들이 감사사항에 대해 더욱 민감하여 공개된 감사 자료나 감사사례 접근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 보여 진다. 감사결과의 공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공개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피감사자 중 특히 교장은 기관이미지 실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측면에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에 반영여부에 대해 피감사자들 모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감사자들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감사자들은 감사미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피감기관들보다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다. 한편, 피감기관들은 감사처리결과가 각 기관에 잘 반영되고 있지만 일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무리한 지적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들고 있다. 나.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응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조직부분에서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기관장 직속(30.3%)이나, 합의제 형태(26.9%)를 선호하였고 피감사자 중 교장(38.6%)은 특히 합의제 형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모제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공모자검증 및 선출과정 강화를 선택하였다. 더욱이 피감사자중 행정직원의 경우 심지어 공모제 운영 폐지 의견도 25.4%로 제시되었다. 둘째, 감사요원 전문성 신장 방안 부분에서 감사자들은 감사요원의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피감사자들은 감사요원 교육강화와 감사요원 선발 시 자격기준 강화를 비슷한 요율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장과 행정직원은 감사요원 교육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분야로는 감사자들은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감사자 중 교장 및 교원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의 자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감사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고 보여 진다. 반면, 피감사자중 행정직원은 직접감사를 받으므로 감사기법 부분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장 및 교원과 비교된다. 시민감사관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시민감사관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피감사자들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로 서로 다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감사운영측면에서 감사방향에 대해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사전예방차원의 감사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감사자는 종합감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나, 피감사자는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특정감사나 사이버, 일상감사로 가야한다고 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감사자 중 교원들은 더욱 종합감사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종합감사실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종전방식대로 실시되는 종합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현 시대방향에 맞추어 종합감사에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감사분야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감사자들은 교육(학사)분야를 비중있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 피감사자 중 교장, 교원은 예산·회계·계약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행정직원은 학사분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입장에 따른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업무 부담 개선에 관해서는 피감사자들 중 교장은 제도개선·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을 주장하나, 교원이나 행정직원은 에듀파인 권한을 감사자에게 이관하여 직접 자료를 추출케 한다고 하여 직위에 따른 시각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교원이나 행정직원의 경우 감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은 대부분이 자료작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감사활동 측면에서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들은 감사처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교장들은 감사처분심의회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직원의 경우 이의제기 방법의 편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여 각각 의견이 달리 제시되었으나 대다수가 감사처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개선방안은 감사자는 실명을 제외한 감사보고서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피감사자의 경우 기관이미지 실추를 고려 사례위주의 최소한의 공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감사결과측면에서 각 기관의 감사처리결과 반영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반영 개선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감사자들은 피감사자들에 비해 중복지적사항에 대한 가중처분 및 예산삭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부 주장(26.3%)하고 있어 감사 미이행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감사요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시하였다.
감사의 기능 중 본질적인 것은 행정통제의 기능이다. 이러한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그 기관의 건전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회나 감사자 스스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기관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감사자 위주의 연구나 피감사자인 단위학교 교직원의 인식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감사자와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 각직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제안 등을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으로 정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감사요원 및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 감사요원과 단위학교 교직원 대상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자료 분석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감사자와 피감사자,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 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분석항목별로 성별, 역할(근무지), 직위, 경력, 설립형태에 따른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처리하였고, 통계적 방법은 빈도와 비율에 관한 차이를 추리하는 (chi-squre)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0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분석표에 따라 p<.05와 p<.01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거쳐 산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감사자와 피감사자들 중 교장, 교원, 행정직원간 직위에 따른 인식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조직부분에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에 관한 인식은 독립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19.7%에 불구하여 독립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사자들이 피감사자들보다 감사부서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모제 운영에 관해서는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처분이 강해진다고 46%가 인식하고 있고 특히 가장 직접적인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 중 행정직원들(61.9%)은 더욱 처분이 강화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20.1%에 불과하며, 오히려 감사자의 경우 피감사자보다 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특정성향의 시민감사관 채용으로 편파적 시각이 문제라고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피감사자 중 교장 그룹이 가장 부정적으로 과반수 이상(51.8%)이었다. 셋째, 감사운영부분에서는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감사의 방향이 규정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81.4%인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종합감사폐지에 대하여 감사자의 대부분(79.7%)이 감사사각지대발생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피감사중 특히 교장은 문제없다(54.4%)고 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분야는 예산·회계·계약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실시가 업무 부담(82.5%)이 된다고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 그중 감사를 직접 접하는 행정직원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86.8%) 수감업무를 업무 부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감사활동부분에서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피감사자들은 감사자들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피감사자중 교장들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책임소재에서는 감사자들은 실무자 중심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감사자 중 교장들은 기관장 중심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들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대부분이(71.6%)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감사자 중 행정직원이 교장이나 교원보다 감사결과 공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행정직원들이 감사사항에 대해 더욱 민감하여 공개된 감사 자료나 감사사례 접근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 보여 진다. 감사결과의 공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공개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피감사자 중 특히 교장은 기관이미지 실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측면에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에 반영여부에 대해 피감사자들 모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감사자들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감사자들은 감사미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피감기관들보다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다. 한편, 피감기관들은 감사처리결과가 각 기관에 잘 반영되고 있지만 일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무리한 지적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들고 있다. 나.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서울시교육청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응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조직부분에서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기관장 직속(30.3%)이나, 합의제 형태(26.9%)를 선호하였고 피감사자 중 교장(38.6%)은 특히 합의제 형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모제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공모자검증 및 선출과정 강화를 선택하였다. 더욱이 피감사자중 행정직원의 경우 심지어 공모제 운영 폐지 의견도 25.4%로 제시되었다. 둘째, 감사요원 전문성 신장 방안 부분에서 감사자들은 감사요원의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피감사자들은 감사요원 교육강화와 감사요원 선발 시 자격기준 강화를 비슷한 요율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장과 행정직원은 감사요원 교육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분야로는 감사자들은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감사자 중 교장 및 교원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의 자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감사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고 보여 진다. 반면, 피감사자중 행정직원은 직접감사를 받으므로 감사기법 부분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장 및 교원과 비교된다. 시민감사관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선 감사자들은 시민감사관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피감사자들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로 서로 다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감사운영측면에서 감사방향에 대해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사전예방차원의 감사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감사자는 종합감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나, 피감사자는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특정감사나 사이버, 일상감사로 가야한다고 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감사자 중 교원들은 더욱 종합감사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종합감사실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종전방식대로 실시되는 종합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현 시대방향에 맞추어 종합감사에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감사분야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감사자들은 교육(학사)분야를 비중있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 피감사자 중 교장, 교원은 예산·회계·계약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행정직원은 학사분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입장에 따른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업무 부담 개선에 관해서는 피감사자들 중 교장은 제도개선·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을 주장하나, 교원이나 행정직원은 에듀파인 권한을 감사자에게 이관하여 직접 자료를 추출케 한다고 하여 직위에 따른 시각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교원이나 행정직원의 경우 감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은 대부분이 자료작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감사활동 측면에서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들은 감사처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교장들은 감사처분심의회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직원의 경우 이의제기 방법의 편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여 각각 의견이 달리 제시되었으나 대다수가 감사처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개선방안은 감사자는 실명을 제외한 감사보고서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피감사자의 경우 기관이미지 실추를 고려 사례위주의 최소한의 공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감사결과측면에서 각 기관의 감사처리결과 반영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반영 개선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감사자들은 피감사자들에 비해 중복지적사항에 대한 가중처분 및 예산삭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부 주장(26.3%)하고 있어 감사 미이행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감사자나 피감사자 모두 감사요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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