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무인항공기는 비행체, 군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나 정찰·감시장비의 탑재, 무인자동화체제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항공기 그 자체는 불법적인 무기가 아니며, 탑재된 군사 관련 장비의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최근 저렴한 개발 비용과 군사행동시 인력손실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의 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무인항공기의 영공침범시 국가의 관행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 항공기에 대한 대응조치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기기의 결함 등의 외적 원인 외의 정치적 긴장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영공침범에는 경고와 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영공침범은 그 자체로 자위권의 전제조건인 무력공격을 구성하며, 공격용 무인항공기가 아니라 정찰·감시 기능의 무인항공기라 하더라도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공침범의 특성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사안별로 비례성·필요성 원칙의 준수를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공침범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테러전의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
군용 무인항공기는 비행체, 군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나 정찰·감시장비의 탑재, 무인자동화체제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항공기 그 자체는 불법적인 무기가 아니며, 탑재된 군사 관련 장비의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최근 저렴한 개발 비용과 군사행동시 인력손실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의 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무인항공기의 영공침범시 국가의 관행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 항공기에 대한 대응조치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기기의 결함 등의 외적 원인 외의 정치적 긴장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영공침범에는 경고와 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영공침범은 그 자체로 자위권의 전제조건인 무력공격을 구성하며, 공격용 무인항공기가 아니라 정찰·감시 기능의 무인항공기라 하더라도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공침범의 특성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사안별로 비례성·필요성 원칙의 준수를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공침범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테러전의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표적공격의 형태로도 많이 운용되고 있다. 대테러전을 위한 테러 피해국의 역외 무력사용은 근거지 국가의 실효적인 정부의 합법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해당 동의의 범위 내에서만 무력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테러전의 무력충돌의 개념은 기존의 정의와는 달리 단순히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질을 띠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보다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기존 국제인도법의 주체인 정규군이 아닌 비국가행위자인 테러리스트에도 제네바협약상 보편적인 보호를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전장 외의 원거리에서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도 전투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정규군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분명하므로 정규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표적공격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인 필요성 원칙, 비례성 원칙, 구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의 준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테러전이 종료된 이후 혹은 대테러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비사법적 살상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재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테러 용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금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무인항공기의 표적공격과 같은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성·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테러전에서의 표적공격뿐만이 아니라 향후 발전할 완전무인자동화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무인자동화체제가 탑재된 무인무기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의 부과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표적공격의 당사국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목표설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여 국가책임 및 개인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무인항공기의 관행은 아직까지 관습법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완전무인자동화체제가 추후 개발된다면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관행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신무기가 국제법에 일치하도록 개발 및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군사적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이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군용 무인항공기는 비행체, 군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나 정찰·감시장비의 탑재, 무인자동화체제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항공기 그 자체는 불법적인 무기가 아니며, 탑재된 군사 관련 장비의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최근 저렴한 개발 비용과 군사행동시 인력손실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의 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무인항공기의 영공침범시 국가의 관행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 항공기에 대한 대응조치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기기의 결함 등의 외적 원인 외의 정치적 긴장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영공침범에는 경고와 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영공침범은 그 자체로 자위권의 전제조건인 무력공격을 구성하며, 공격용 무인항공기가 아니라 정찰·감시 기능의 무인항공기라 하더라도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공침범의 특성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사안별로 비례성·필요성 원칙의 준수를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공침범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테러전의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표적공격의 형태로도 많이 운용되고 있다. 대테러전을 위한 테러 피해국의 역외 무력사용은 근거지 국가의 실효적인 정부의 합법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해당 동의의 범위 내에서만 무력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테러전의 무력충돌의 개념은 기존의 정의와는 달리 단순히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질을 띠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보다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기존 국제인도법의 주체인 정규군이 아닌 비국가행위자인 테러리스트에도 제네바협약상 보편적인 보호를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전장 외의 원거리에서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도 전투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정규군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분명하므로 정규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표적공격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인 필요성 원칙, 비례성 원칙, 구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의 준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테러전이 종료된 이후 혹은 대테러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비사법적 살상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재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테러 용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금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무인항공기의 표적공격과 같은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성·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테러전에서의 표적공격뿐만이 아니라 향후 발전할 완전무인자동화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무인자동화체제가 탑재된 무인무기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의 부과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표적공격의 당사국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목표설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여 국가책임 및 개인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무인항공기의 관행은 아직까지 관습법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완전무인자동화체제가 추후 개발된다면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관행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신무기가 국제법에 일치하도록 개발 및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군사적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이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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