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직종?직급별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 전체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은 이미 법인화가 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직종?직급별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 전체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은 이미 법인화가 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기술직?관리운영직 공무원들과 대학회계 직원들이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505명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6급,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이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강원대학교 169부, 경북대학교 447부, 경상대학교 248부, 부산대학교 186부, 전남대학교 181부, 전북대학교 211부, 제주대학교 310부, 충남대학교 198부, 충북대학교 330부였다. 설문지 회수는 강원대학교 104부, 경북대학교 357부, 경상대학교 156부, 부산대학교 115부, 전남대학교 112부, 전북대학교 131부, 제주대학교 194부, 충남대학교 124부, 충북대학교 330부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66.0%(배포된 2,280부 중에서 1,505부가 회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실적 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지(부록 1)이었다. 설문항은 총 18문항이었다. 설문항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기본 자료는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2(평가항목의 선정)에 근거한 교육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용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와 근무실적 평가 지표 내용이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그리고 고객?수혜자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 평가 지표는 단위과제의 업무난이도, 과제의 완성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적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분석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분석은 직종별?직급별?성별?대학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은 직종별?직급별?성별?대학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직종?직급별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과 전체 인식 분석 또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Tukey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1.0이었고, 모든 자료 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 .01, .001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직종별 인식 결과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관리운영직 행정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기술직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회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6급 공무원들을 제외한 7급과 8급 공무원 그리고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직원들을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근무실적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직종?직급별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행정 직원 전체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은 이미 법인화가 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기술직?관리운영직 공무원들과 대학회계 직원들이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505명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6급,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이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강원대학교 169부, 경북대학교 447부, 경상대학교 248부, 부산대학교 186부, 전남대학교 181부, 전북대학교 211부, 제주대학교 310부, 충남대학교 198부, 충북대학교 330부였다. 설문지 회수는 강원대학교 104부, 경북대학교 357부, 경상대학교 156부, 부산대학교 115부, 전남대학교 112부, 전북대학교 131부, 제주대학교 194부, 충남대학교 124부, 충북대학교 330부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66.0%(배포된 2,280부 중에서 1,505부가 회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실적 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지(부록 1)이었다. 설문항은 총 18문항이었다. 설문항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기본 자료는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2(평가항목의 선정)에 근거한 교육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용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와 근무실적 평가 지표 내용이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그리고 고객?수혜자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실적 평가 지표는 단위과제의 업무난이도, 과제의 완성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적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분석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분석은 직종별?직급별?성별?대학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과 근무실적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은 직종별?직급별?성별?대학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직종?직급별 평가 지표 영역에 대한 분석과 전체 인식 분석 또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Tukey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1.0이었고, 모든 자료 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 .01, .001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실적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행정 직원들의 직종별 인식 결과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관리운영직 행정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기술직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회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6급 공무원들을 제외한 7급과 8급 공무원 그리고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직원들을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요구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