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 신 학 과 성종윤 지도교수 이병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단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건 가운데 이단 규정과 해제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정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신학적이며 교회법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해방 후 이단 논쟁의 문제가 된 교단을 중심으로 이단 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 기준의 신학적 이해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살펴본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인도장로교회 신조를 번역한 ‘장로교 12신조’가 처음으로 채택되고, ‘신도게요’가 추가되었다. 후에 ‘교단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나왔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장로교단인 합동, 고신, 기장, 통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12신조가 있으며, 각 교단은 신학적 특성을 달리하며 발전하였다. 기장을 제외한 합동, 통합, 고신 교단은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 기타 교단은 합의된 신앙고백 없이 각 교단별 기준에 의해 이단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 절차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각 교단의 교회법에 따라 이단에 대한 법 규정 및 이단 규정의 절차를 교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각 교단은 일반적으로 고소, 재판, 사실 심리, 판결, 상소, 재심, 시벌 또는 해벌의 과정을 교단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다가 해제한 이윤호 목사(가계저주론),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이태화 목사(산해원교회), 류광수 목사(다락방운동), 공용복 목사(밝은빛 종말론) 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 교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보수 신학의 한계, 교파주의의 폐해, 이단 규정 주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신학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성경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상실하고 교조적이며 배타적인 신학관을 형성하여 교회의 ...
국문초록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 신 학 과 성종윤 지도교수 이병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단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건 가운데 이단 규정과 해제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정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신학적이며 교회법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해방 후 이단 논쟁의 문제가 된 교단을 중심으로 이단 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 기준의 신학적 이해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살펴본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인도장로교회 신조를 번역한 ‘장로교 12신조’가 처음으로 채택되고, ‘신도게요’가 추가되었다. 후에 ‘교단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나왔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장로교단인 합동, 고신, 기장, 통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12신조가 있으며, 각 교단은 신학적 특성을 달리하며 발전하였다. 기장을 제외한 합동, 통합, 고신 교단은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 기타 교단은 합의된 신앙고백 없이 각 교단별 기준에 의해 이단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 절차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각 교단의 교회법에 따라 이단에 대한 법 규정 및 이단 규정의 절차를 교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각 교단은 일반적으로 고소, 재판, 사실 심리, 판결, 상소, 재심, 시벌 또는 해벌의 과정을 교단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다가 해제한 이윤호 목사(가계저주론),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이태화 목사(산해원교회), 류광수 목사(다락방운동), 공용복 목사(밝은빛 종말론) 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 교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보수 신학의 한계, 교파주의의 폐해, 이단 규정 주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신학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성경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상실하고 교조적이며 배타적인 신학관을 형성하여 교회의 분열과 이단 정죄의 남용에 일조하였다. 한국교회 교파중심주의는 이단 규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 교파 또는 교단 중심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단 규정의 주체 또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권력남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적 관점에서는 절차 하자, 법적 규정의 부재, 이단 비판에 대한 사회법의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 대형교단의 이단 연구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명명하거나 정죄해 왔다. 교회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단 연구자들은 대형교단의 이름으로 이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 없이 자기 교단이나 타교단을 막론하고 개인의 잣대로 이단 결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법에서는 타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 이단 규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다양성의 포용과 교회법적인 성숙함으로 거듭나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단 규정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 교회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 수행으로 한국교회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 이단판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시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단 규정 남용 대신 교파 간 평화공존과 비기독교인을 향한 선교 연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
국문초록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 신 학 과 성종윤 지도교수 이병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단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건 가운데 이단 규정과 해제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정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신학적이며 교회법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해방 후 이단 논쟁의 문제가 된 교단을 중심으로 이단 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 기준의 신학적 이해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살펴본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인도장로교회 신조를 번역한 ‘장로교 12신조’가 처음으로 채택되고, ‘신도게요’가 추가되었다. 후에 ‘교단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가 나왔다.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은 장로교단인 합동, 고신, 기장, 통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12신조가 있으며, 각 교단은 신학적 특성을 달리하며 발전하였다. 기장을 제외한 합동, 통합, 고신 교단은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 기타 교단은 합의된 신앙고백 없이 각 교단별 기준에 의해 이단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 절차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각 교단의 교회법에 따라 이단에 대한 법 규정 및 이단 규정의 절차를 교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각 교단은 일반적으로 고소, 재판, 사실 심리, 판결, 상소, 재심, 시벌 또는 해벌의 과정을 교단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다가 해제한 이윤호 목사(가계저주론),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이태화 목사(산해원교회), 류광수 목사(다락방운동), 공용복 목사(밝은빛 종말론) 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 교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보수 신학의 한계, 교파주의의 폐해, 이단 규정 주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신학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성경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상실하고 교조적이며 배타적인 신학관을 형성하여 교회의 분열과 이단 정죄의 남용에 일조하였다. 한국교회 교파중심주의는 이단 규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 교파 또는 교단 중심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단 규정의 주체 또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권력남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적 관점에서는 절차 하자, 법적 규정의 부재, 이단 비판에 대한 사회법의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 대형교단의 이단 연구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명명하거나 정죄해 왔다. 교회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단 연구자들은 대형교단의 이름으로 이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 없이 자기 교단이나 타교단을 막론하고 개인의 잣대로 이단 결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법에서는 타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 이단 규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다양성의 포용과 교회법적인 성숙함으로 거듭나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단 규정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 교회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 수행으로 한국교회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 이단판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시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단 규정 남용 대신 교파 간 평화공존과 비기독교인을 향한 선교 연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