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고정성 또는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중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세계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거대화,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외국의 부동산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조성을 하기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주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두계약의 형태의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물적, 인적 낭비와 비용의 부담, 계약형식의 법적인 불분명으로 인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3년 부동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전속중개계약이 법제화되었으나 의무화되질 않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개의뢰인들은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며 가격흥정을 하고 물건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등과 같은 후진적인 부동산중개의뢰를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의 시작은 중개의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에게 중개의뢰를 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의뢰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작의 바탕으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속중개계약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계약의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을 파악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부동산중개계약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계약형태를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 설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부동산 관련 종사자, 부동산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 문항은 총 50문항이며 설문부수는 213부였고 SPSS.21.0를 통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선과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는 입법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 유형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두 가지가 있으나 법제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많은데, 전속중개계약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감독관청의 철저한지도·감독으로 무등록업자의 ...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고정성 또는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중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세계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거대화,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외국의 부동산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조성을 하기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주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두계약의 형태의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물적, 인적 낭비와 비용의 부담, 계약형식의 법적인 불분명으로 인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3년 부동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전속중개계약이 법제화되었으나 의무화되질 않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개의뢰인들은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며 가격흥정을 하고 물건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등과 같은 후진적인 부동산중개의뢰를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의 시작은 중개의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에게 중개의뢰를 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의뢰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작의 바탕으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속중개계약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계약의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을 파악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부동산중개계약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계약형태를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 설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부동산 관련 종사자, 부동산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 문항은 총 50문항이며 설문부수는 213부였고 SPSS.21.0를 통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선과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는 입법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 유형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두 가지가 있으나 법제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많은데, 전속중개계약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감독관청의 철저한지도·감독으로 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 셋째, 전속중개계약의 신고제도입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동산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고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 개선방안으로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정보 및 등록의 투명성 확보, 거래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전속중개계약이 주된 계약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고정성 또는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중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세계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거대화,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외국의 부동산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조성을 하기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주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두계약의 형태의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물적, 인적 낭비와 비용의 부담, 계약형식의 법적인 불분명으로 인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3년 부동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전속중개계약이 법제화되었으나 의무화되질 않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개의뢰인들은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며 가격흥정을 하고 물건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등과 같은 후진적인 부동산중개의뢰를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의 시작은 중개의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에게 중개의뢰를 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의뢰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작의 바탕으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속중개계약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계약의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을 파악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부동산중개계약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계약형태를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 설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부동산 관련 종사자, 부동산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 문항은 총 50문항이며 설문부수는 213부였고 SPSS.21.0를 통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선과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는 입법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 유형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두 가지가 있으나 법제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많은데, 전속중개계약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감독관청의 철저한지도·감독으로 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 셋째, 전속중개계약의 신고제도입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동산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고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 개선방안으로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정보 및 등록의 투명성 확보, 거래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전속중개계약이 주된 계약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