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유권 이론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론은 중요한데, 소유권 이론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로크(Locke, John)의 이론은 그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로크의 소유 이론에 대하여 탐구해본다.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자연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로크가 설명하는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거나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는 만물이 공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락을 위해 공유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물을 일정부분 사유화함이 필요하다. 이 사유화를 성립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동이다. 그렇지만 노동은 소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로크의 소유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들은 충분성 조건, 비부패성 조건, 그리고 자선 조건으로, 이를 로크의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연상태에서 화폐가 도입되는데, 화폐가 도입되고 난 후 자연상태에서의 상황은 크게 변한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로크의 조건들도 자연상태에서 적용되는 바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전쟁상태의 가능성에서 ...
소유권은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유권 이론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론은 중요한데, 소유권 이론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로크(Locke, John)의 이론은 그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로크의 소유 이론에 대하여 탐구해본다.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자연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로크가 설명하는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거나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는 만물이 공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락을 위해 공유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물을 일정부분 사유화함이 필요하다. 이 사유화를 성립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동이다. 그렇지만 노동은 소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로크의 소유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들은 충분성 조건, 비부패성 조건, 그리고 자선 조건으로, 이를 로크의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연상태에서 화폐가 도입되는데, 화폐가 도입되고 난 후 자연상태에서의 상황은 크게 변한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로크의 조건들도 자연상태에서 적용되는 바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전쟁상태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시민사회를 설립한다. 사람들의 편견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자연법이 실정법으로 명확해지며, 각자의 이해관계와 오해로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판단의 결과가 공통의 재판관의 판단으로 통일될 수 있고, 받아들여진다. 또한 힘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혹은 과도한 격정으로 파멸을 결과할 수 있는 개인들의 사적인 징벌권 대신, 사람들은 국가의 단일하고 강제적인 징벌권을 받아들인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이론은 고전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사회의 새로운 재산의 인정에 대한 정당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형의 물건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온 역사에 비해, 인간의 정신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한, 그 등장도 규범적인 기반에서라기보다는 공리주의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권리의 인정이 공리주의적인 사고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 새로운 재산권의 인정에 대하여 좀 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적 재산권의 정당화 기반을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세우고자 한다.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이 지적 재산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될 수 있다. 로크가 소유의 근원으로 여기는 노동은 ‘수고스러움’과 ‘가치생산’이라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관계의 망(網)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특성은 지적 산물을 결과하는 지적 활동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 사유를 통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일은 지극히 수고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지적 활동의 결과로서 지적 산물은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설사 현재 당장은 그 가치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적 기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고 구조상, 인간은 사회의 지적 기반 위에 서지 않고 사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사고는 이미 사회 내에서 형성된 것이며, 새로운 지적 창조물들은 언제나 타인들이 이미 만들어낸 지적 산물 위에서 정초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적 사유 혹은 지적 활동을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노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지적 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 고전 이론으로만 치부했던 로크의 소유이론이, 지적 재산이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있어서도 이론적 정당화 논거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권은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유권 이론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론은 중요한데, 소유권 이론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로크(Locke, John)의 이론은 그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로크의 소유 이론에 대하여 탐구해본다.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자연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로크가 설명하는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거나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는 만물이 공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락을 위해 공유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물을 일정부분 사유화함이 필요하다. 이 사유화를 성립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동이다. 그렇지만 노동은 소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로크의 소유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들은 충분성 조건, 비부패성 조건, 그리고 자선 조건으로, 이를 로크의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연상태에서 화폐가 도입되는데, 화폐가 도입되고 난 후 자연상태에서의 상황은 크게 변한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로크의 조건들도 자연상태에서 적용되는 바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전쟁상태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시민사회를 설립한다. 사람들의 편견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자연법이 실정법으로 명확해지며, 각자의 이해관계와 오해로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판단의 결과가 공통의 재판관의 판단으로 통일될 수 있고, 받아들여진다. 또한 힘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혹은 과도한 격정으로 파멸을 결과할 수 있는 개인들의 사적인 징벌권 대신, 사람들은 국가의 단일하고 강제적인 징벌권을 받아들인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이론은 고전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사회의 새로운 재산의 인정에 대한 정당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형의 물건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온 역사에 비해, 인간의 정신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한, 그 등장도 규범적인 기반에서라기보다는 공리주의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권리의 인정이 공리주의적인 사고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 새로운 재산권의 인정에 대하여 좀 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적 재산권의 정당화 기반을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세우고자 한다.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이 지적 재산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될 수 있다. 로크가 소유의 근원으로 여기는 노동은 ‘수고스러움’과 ‘가치생산’이라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관계의 망(網)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특성은 지적 산물을 결과하는 지적 활동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 사유를 통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일은 지극히 수고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지적 활동의 결과로서 지적 산물은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설사 현재 당장은 그 가치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적 기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고 구조상, 인간은 사회의 지적 기반 위에 서지 않고 사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사고는 이미 사회 내에서 형성된 것이며, 새로운 지적 창조물들은 언제나 타인들이 이미 만들어낸 지적 산물 위에서 정초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적 사유 혹은 지적 활동을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노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지적 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인정된다. 고전 이론으로만 치부했던 로크의 소유이론이, 지적 재산이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있어서도 이론적 정당화 논거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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