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5월 15일, 신정부의 창조경제마스터플랜을 집행할 단계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벤처·창업 대책”으로 인하여 향후 5년 간 국내 벤처생태계 투자자금,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측면에서 모두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대책은 벤처와 창업정책에 방점을 두고, 창업 이후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
’13년 5월 15일, 신정부의 창조경제마스터플랜을 집행할 단계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벤처·창업 대책”으로 인하여 향후 5년 간 국내 벤처생태계 투자자금,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측면에서 모두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대책은 벤처와 창업정책에 방점을 두고, 창업 이후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KONEX 시장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는 연구개발 및 창업 관련 소관업무 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중심의 창업 관련 법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연구개발 법제, 교육부 중심의 인력양성 및 창업 관련 법제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병무청은 창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및 병역법상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위원회도 창업 관련 법제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상 중소기업의 창업 외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형태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창업·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및 투자자금 운영사 등의 법적인 방해요인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3년 5월 15일, 신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을 집행할 단계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벤처·창업 대책”으로 인하여 향후 5년 간 국내 벤처생태계 투자자금,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측면에서 모두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대책은 벤처와 창업정책에 방점을 두고, 창업 이후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KONEX 시장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는 연구개발 및 창업 관련 소관업무 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중심의 창업 관련 법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연구개발 법제, 교육부 중심의 인력양성 및 창업 관련 법제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병무청은 창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및 병역법상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위원회도 창업 관련 법제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상 중소기업의 창업 외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형태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창업·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및 투자자금 운영사 등의 법적인 방해요인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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