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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처우 : 수도권에 근무하는 영유아교사 처우 비교 연구 원문보기


강희정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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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들의 처우는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처우에 대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비교·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게 동일한 처우가 마련되어 복지가 향상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다.
첫째, 영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교사의 자격기준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자격기준을 유치원교사의 기준으로 강화하고,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수료한 보육교사3급의 자격을 갖춘 영유아교사의 명칭을 달리하여 보조교사 혹은 비담임 교사 등 정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는 영유아교육기관 유형별 호봉과 호봉책정기준이 모두 상이한데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보육교사 호봉책정기준이 똑같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을 유치원처럼 3년제, 4년제, 대학원이상 등으로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설립목적에 따라 종일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간은 비슷하나 유치원교사는 반일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일반은 교사가 따로 있어 하루 4~5시간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보육교사에 비해 수업시간이 짧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반일제와 종일제로 나누어 운영을 함으로써 수업시간에 대한 격차를 줄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시간연장제 교사의 인력을 증강하거나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아이들은 반일제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교사는 공통적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수업시간 외의 모든 시간을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고 있으며 퇴근 후 집에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요일도 당직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에서 그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행정 실무사 등 보조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조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영유아교사는 공통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점심시간이나 낮잠시간도 교사가 쉴 수 없는 교육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초등학교나 국·공립유치원처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영유아교사는 보장된 휴가와 휴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유치원 교사의 휴가일수는 평균 10일,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일수는 평균 5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있었다. 업무과중과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기간과 휴직의 보장을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의 복무규정이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하려면 대체교사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체교사를 신청해도 지원받기 어려워 대부분 기관 내의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되므로 교사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고 휴가를 사용하는 교사들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대체교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대체교사 인력을 확보하여 영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영유아교사는 공통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어렵다. 영유아교사들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최근 유치원에서는 수석교사 제도를 법제화 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영유아교육기관에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기준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교사들에게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reatment for teachers working in kindergartens and child day care centers by type of institution, which have an decisive effect on the quality of infant education and day care, shows a gap because of dualised system of administration branches. This thesis is to propose methods to improve labor ...

주제어

#영유아교육기관 처우개선 근무환경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교사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희정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허만형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v, 114 p.
키워드 영유아교육기관 처우개선 근무환경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교사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2090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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