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군정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국가 교육과정 고시문과 시안개발문서 및 해설서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진술 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는 실행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행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첫째, 실행 주체는 ‘학교’나 ‘교사’, 또는 둘 다를 가리키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은 ‘국가의 기준’(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국가 수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가리키고 있었다. 셋째, 실행 수준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진술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즉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의미였다.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며, 이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국가 교육과정을 ...
본 연구는 미군정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국가 교육과정 고시문과 시안개발문서 및 해설서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진술 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는 실행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행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첫째, 실행 주체는 ‘학교’나 ‘교사’, 또는 둘 다를 가리키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은 ‘국가의 기준’(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국가 수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가리키고 있었다. 셋째, 실행 수준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진술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즉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의미였다.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며, 이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사회 및 학교 실정에 맞춰서 편성·운영한다는 의미였다. 이 의미는 실제로 학교에서 각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학교 실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정하고, 언제 얼마동안 가르칠 것인가 하는 시기와 시량을 정하여 각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 개발=교육과정 재구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실 교육과정 개발’을 의미했다. 교실 교육과정 개발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후속해서 교사가 교실 수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즉 각 교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내용, 활동, 소재를 정하여 실제로 수업을 만드는 활동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편성․운영하는 과정, 즉 교육과정 구체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교과서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단원을 만들고, 각 단원에 적용한 성취기준으로 차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수업하는 관행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이에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주어진 교과서 그대로 수업하는 활동’과 구별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의미는 성취기준을 교사가 직접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실 교육과정 개발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학문자료를 원천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 즉 ‘성취기준 개발 단계’와 이렇게 개발된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원천으로 ‘수업을 만드는 단계’, 이 두 단계에서 하는 활동을 모두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고, 전자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로, 후자는 ‘교사 교육과정 개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미군정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국가 교육과정 고시문과 시안개발문서 및 해설서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진술 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는 실행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행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첫째, 실행 주체는 ‘학교’나 ‘교사’, 또는 둘 다를 가리키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은 ‘국가의 기준’(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국가 수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가리키고 있었다. 셋째, 실행 수준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진술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즉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의미였다.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며, 이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사회 및 학교 실정에 맞춰서 편성·운영한다는 의미였다. 이 의미는 실제로 학교에서 각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학교 실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정하고, 언제 얼마동안 가르칠 것인가 하는 시기와 시량을 정하여 각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 개발=교육과정 재구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실 교육과정 개발’을 의미했다. 교실 교육과정 개발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후속해서 교사가 교실 수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즉 각 교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내용, 활동, 소재를 정하여 실제로 수업을 만드는 활동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편성․운영하는 과정, 즉 교육과정 구체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교과서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단원을 만들고, 각 단원에 적용한 성취기준으로 차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수업하는 관행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이에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주어진 교과서 그대로 수업하는 활동’과 구별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의미는 성취기준을 교사가 직접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실 교육과정 개발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학문자료를 원천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 즉 ‘성취기준 개발 단계’와 이렇게 개발된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원천으로 ‘수업을 만드는 단계’, 이 두 단계에서 하는 활동을 모두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고, 전자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로, 후자는 ‘교사 교육과정 개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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