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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ssortment grouping for disaster-safety-industry development raising 원문보기


김경진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재난안전관리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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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 구 목 적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 중 소방산업, 방재산업은 특수산업분류로서 정의 되어있거나 연구된 바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한 안전산업에 대한 특수산업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안전산업과 연계된 산업분류기준도 기존의 여러 대분류에 나뉘어져 있어서 산업체의 현황 파악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재난안전의 전반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 마련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 및 전문분야에 안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안전산업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확한 안전산업분류를 통해 안전산업의 육성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및 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재난안전 산업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계획의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 4항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안전산업은 위에서 정의된 내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 구 방 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관련 기관 및 법률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산업의 연구초기단계에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을 안전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009년 재난·안전관리 산업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산업의 정의는 “안전용품 생산 및 판매, 안전용품 인정과 업체인증, 안전컨설팅, 기술자료 판매 및 교육, 안전업무 대행” 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서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 산업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안전산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Ⅰ. Purpose of the study

Among existing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Fire fighting industry and prevention of Disaster industry have been defined as special industry. However, except these following industries, research of Safety industry which related to Safety field haven’t been existed.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경진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재난안전관리전공
지도교수 양원직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xi, 9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6157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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