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정폭력 지원체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과 ‘지원’체계로 나뉜다. 그런데 양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관점이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이론적 접근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지원체계 이용 경험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현상학적 이해를 적용했다. 본 연구 질문은“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 지원체계 이용 경험은 어떠했는가?”이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연구를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상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공권력 개입 경험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9명이였으며,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 ‘아내학대’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Giorgi의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의 가정폭력 지원체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과 ‘지원’체계로 나뉜다. 그런데 양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관점이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이론적 접근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지원체계 이용 경험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현상학적 이해를 적용했다. 본 연구 질문은“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 지원체계 이용 경험은 어떠했는가?”이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연구를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상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공권력 개입 경험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9명이였으며,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 ‘아내학대’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가정폭력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본질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을 기술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형상학적 환원과정을 통해 21개의 하위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또한, 의미단위를 토대로 범주화 작업을 통해 12개의 상위 의미단위를 도출했으며, 3개의 본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가족중심 사회의 폭력’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 반복되는 피해’라는 상위 의미단위와, ‘물리적·정신적인 폭력 피해’,‘지속·반복되는 폭력’, ‘절망’ 그리고‘자살충동’,‘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내’, 실천 없는 용서, 후회, 반성’,‘반복되는스토킹’이라는 세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공권력 개입 경험은 ‘남성중심구조적 특권의 공권력’ 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존욕구 표현 그러나 한시적 개입’, 경찰의 ‘책임감 분산’, ‘회피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 라는 상위 의미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생존을 위한 쉼터 이용’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존의 공간 탐색’,‘직면의 힘’,‘회복 이후의 불안, 부족’이라는 상위 의미단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지원체계 이용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자면, 폭력피해여성이 지원체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음’이라는 의식의 지향성인 ‘노에시스’를 기반으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요청’ 행위인 ‘노에마’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구조가 드러났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인 공권력 개입과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연결 될 수 있도록 법안의 관점 및 형태가 재정비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한국가정폭력방지정책은 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결성 있는 지원체계 구성을 위해 관련법안의 이중적 모순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지원체계 이용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원체계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지원 증가’의 형태로 변화가 필요함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가정폭력지원정책은 가족체계론과 여성주의관점의 혼합구조가 아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처벌과 보호영역의 지원체계가 지원의 목적 및 형태가 연결성 있는 구조로 변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공권력 개입 태도 변화를 위해 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조항 변경 및 관련 공권력 주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폭력 업무처리자의 민감성 이해를 위한 인권의식 교육의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공권력 개입 영역과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을 명확히 역할구분을 하여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쉼터 이후의 삶’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서비스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의 가정폭력 지원체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과 ‘지원’체계로 나뉜다. 그런데 양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관점이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이론적 접근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지원체계 이용 경험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현상학적 이해를 적용했다. 본 연구 질문은“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 지원체계 이용 경험은 어떠했는가?”이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연구를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상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공권력 개입 경험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9명이였으며,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 ‘아내학대’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가정폭력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본질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을 기술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형상학적 환원과정을 통해 21개의 하위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또한, 의미단위를 토대로 범주화 작업을 통해 12개의 상위 의미단위를 도출했으며, 3개의 본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가족중심 사회의 폭력’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 반복되는 피해’라는 상위 의미단위와, ‘물리적·정신적인 폭력 피해’,‘지속·반복되는 폭력’, ‘절망’ 그리고‘자살충동’,‘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내’, 실천 없는 용서, 후회, 반성’,‘반복되는스토킹’이라는 세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공권력 개입 경험은 ‘남성중심구조적 특권의 공권력’ 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존욕구 표현 그러나 한시적 개입’, 경찰의 ‘책임감 분산’, ‘회피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 라는 상위 의미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생존을 위한 쉼터 이용’이라는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존의 공간 탐색’,‘직면의 힘’,‘회복 이후의 불안, 부족’이라는 상위 의미단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지원체계 이용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자면, 폭력피해여성이 지원체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음’이라는 의식의 지향성인 ‘노에시스’를 기반으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요청’ 행위인 ‘노에마’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구조가 드러났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인 공권력 개입과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연결 될 수 있도록 법안의 관점 및 형태가 재정비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한국가정폭력방지정책은 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결성 있는 지원체계 구성을 위해 관련법안의 이중적 모순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지원체계 이용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원체계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지원 증가’의 형태로 변화가 필요함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권력 개입 및 사회서비스 이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가정폭력지원정책은 가족체계론과 여성주의관점의 혼합구조가 아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처벌과 보호영역의 지원체계가 지원의 목적 및 형태가 연결성 있는 구조로 변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공권력 개입 태도 변화를 위해 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조항 변경 및 관련 공권력 주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폭력 업무처리자의 민감성 이해를 위한 인권의식 교육의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공권력 개입 영역과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을 명확히 역할구분을 하여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쉼터 이후의 삶’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서비스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