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미국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연구 : “급여대상과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of U.S.A. - "Focused on the Eligibility & Benefits System"원문보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예방효과를 위해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할당고용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려는 현재의 보편적 장애고용정책은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는 문제와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은 실제 근로가 가능하거나 근로를 희망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비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피하고 비장애인과 통합하며 주류사회로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중증의 손상이 있는 장애인도 적절한 재활훈련을 받으면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서비스는 사회적 재활 개념을 토대로 자립생활을 위한 포괄적 원조와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근로와 연계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장애를 과거의 장 애와 주관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의 제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재활가능성, 고용욕구 여부, 장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경험, 개인적 특성, 사회적 기술, ...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예방효과를 위해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할당고용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려는 현재의 보편적 장애고용정책은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는 문제와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은 실제 근로가 가능하거나 근로를 희망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비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피하고 비장애인과 통합하며 주류사회로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중증의 손상이 있는 장애인도 적절한 재활훈련을 받으면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서비스는 사회적 재활 개념을 토대로 자립생활을 위한 포괄적 원조와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근로와 연계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장애를 과거의 장 애와 주관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의 제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재활가능성, 고용욕구 여부, 장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경험, 개인적 특성, 사회적 기술, 보조공학을 사용하면 근로가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적격성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형으로 나뉘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일반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이 훈련센터가 아닌 실제 직무환경에서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 연계 훈련을 강조하고 고용달성보다 고용유지에 중점을 둔다. 보호고용서비스는 고용달성을 위한 특정직종의 기술훈련에 치중하기보다 기본능력 배양과 생활능력 향상에 주력한다. 지원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이 훈련을 마친 후에도 작업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선배치-후훈련’의 형태를 취한다. 특히, 고용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제공되는 Job Coach의 지원으로 지원고용은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유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장애개념체계를 채택하여 근로능력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대상자를 선정할 시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고용성과 가능성’과 ‘서비스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의 서비스유형별로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훈련 프로그램을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와 기능, 산업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훈련환경은 장애특성에 맞추어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사만 존재하는 구조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개발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요컨대, 직업재활서비스가 개별성․종합성․지역사회통합원칙 등을 반영하고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우리나라도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예방효과를 위해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할당고용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려는 현재의 보편적 장애고용정책은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는 문제와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은 실제 근로가 가능하거나 근로를 희망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비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피하고 비장애인과 통합하며 주류사회로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중증의 손상이 있는 장애인도 적절한 재활훈련을 받으면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서비스는 사회적 재활 개념을 토대로 자립생활을 위한 포괄적 원조와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근로와 연계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장애를 과거의 장 애와 주관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의 제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재활가능성, 고용욕구 여부, 장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경험, 개인적 특성, 사회적 기술, 보조공학을 사용하면 근로가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적격성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형으로 나뉘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일반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이 훈련센터가 아닌 실제 직무환경에서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 연계 훈련을 강조하고 고용달성보다 고용유지에 중점을 둔다. 보호고용서비스는 고용달성을 위한 특정직종의 기술훈련에 치중하기보다 기본능력 배양과 생활능력 향상에 주력한다. 지원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이 훈련을 마친 후에도 작업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선배치-후훈련’의 형태를 취한다. 특히, 고용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제공되는 Job Coach의 지원으로 지원고용은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유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장애개념체계를 채택하여 근로능력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대상자를 선정할 시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고용성과 가능성’과 ‘서비스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의 서비스유형별로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훈련 프로그램을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와 기능, 산업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훈련환경은 장애특성에 맞추어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사만 존재하는 구조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개발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요컨대, 직업재활서비스가 개별성․종합성․지역사회통합원칙 등을 반영하고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우리나라도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