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 : 국내 북한인권 연구에 주는 함의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o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s : A Implication to Studies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South Korea원문보기
헤겔은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예견대로 전체주의와 싸웠던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모두 자유진영이 승리했고, 수많은 독재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가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빈곤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학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국제 인권선언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인권의 개념과 그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장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현대 인권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보장받는 자유권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받는 사회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요건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과 상거래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자유권 신장에 기여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 등을 통해 민생을 돌보도록 정부를 압박, 사회권 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이 과정 전반에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설계된 ‘인권보장 분석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때 ① 정부권력 견제 ② 사회안전망 ③ 국부성장과 분배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권 선진 5개국과 북한을 포함한 후진 5개국의 각종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각종 인권지표를 대조한 결과 예외 없이 인권 선진국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 후진국들은 독재, 통제경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재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은 국가 통제경제로 인한 빈곤은 물론 가혹한 언론과 사상의 탄압, 공포정치 그리고 1인 신격화 체제 유지 및 지도층의 사치 등에 의한 광범위한 분배 구조의 모순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각종 인권법안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부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 구조의 개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의사도 피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제공 검색서비스로 입수한 2000-2016년 사이 61편의 북한 인권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1인 독재체제와 공포정치 등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경제지원과 대화를 우선적으로 주문하는 ‘유화론’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학계 전반에 정치적 선(善, political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 : 국내 북한인권 연구에 주는 함의
헤겔은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예견대로 전체주의와 싸웠던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모두 자유진영이 승리했고, 수많은 독재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가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빈곤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학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국제 인권선언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인권의 개념과 그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장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현대 인권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보장받는 자유권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받는 사회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요건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과 상거래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자유권 신장에 기여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 등을 통해 민생을 돌보도록 정부를 압박, 사회권 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이 과정 전반에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설계된 ‘인권보장 분석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때 ① 정부권력 견제 ② 사회안전망 ③ 국부성장과 분배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권 선진 5개국과 북한을 포함한 후진 5개국의 각종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각종 인권지표를 대조한 결과 예외 없이 인권 선진국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 후진국들은 독재, 통제경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재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은 국가 통제경제로 인한 빈곤은 물론 가혹한 언론과 사상의 탄압, 공포정치 그리고 1인 신격화 체제 유지 및 지도층의 사치 등에 의한 광범위한 분배 구조의 모순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각종 인권법안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부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 구조의 개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의사도 피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제공 검색서비스로 입수한 2000-2016년 사이 61편의 북한 인권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1인 독재체제와 공포정치 등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경제지원과 대화를 우선적으로 주문하는 ‘유화론’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학계 전반에 정치적 선(善, political correctness) 또는 ‘리버럴 강박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계의 과도한 유화적 경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까지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경제 지원을 위한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사상 인권 탄압국들이 개선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인권 탄압국들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명시적 개선요구가 병행될 때 전향적 자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나 1980년대 한국 군사정부하에서 인권이 개선된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학계와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1인 독재와 국가통제 경제로 인한 폐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 당국에 그 구조적 개선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할 경우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대북확성기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단을 인권문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권 연구자들은 J. 롤즈의 ‘무지의 베일’에 근거해 자신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일 수 있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여과(濾過)를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 : 국내 북한인권 연구에 주는 함의
헤겔은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예견대로 전체주의와 싸웠던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모두 자유진영이 승리했고, 수많은 독재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가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빈곤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학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국제 인권선언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인권의 개념과 그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장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현대 인권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보장받는 자유권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받는 사회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요건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과 상거래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자유권 신장에 기여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 등을 통해 민생을 돌보도록 정부를 압박, 사회권 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이 과정 전반에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설계된 ‘인권보장 분석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때 ① 정부권력 견제 ② 사회안전망 ③ 국부성장과 분배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권 선진 5개국과 북한을 포함한 후진 5개국의 각종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각종 인권지표를 대조한 결과 예외 없이 인권 선진국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 후진국들은 독재, 통제경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부재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은 국가 통제경제로 인한 빈곤은 물론 가혹한 언론과 사상의 탄압, 공포정치 그리고 1인 신격화 체제 유지 및 지도층의 사치 등에 의한 광범위한 분배 구조의 모순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각종 인권법안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부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 구조의 개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의사도 피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제공 검색서비스로 입수한 2000-2016년 사이 61편의 북한 인권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1인 독재체제와 공포정치 등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경제지원과 대화를 우선적으로 주문하는 ‘유화론’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학계 전반에 정치적 선(善, political correctness) 또는 ‘리버럴 강박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계의 과도한 유화적 경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까지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경제 지원을 위한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사상 인권 탄압국들이 개선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인권 탄압국들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명시적 개선요구가 병행될 때 전향적 자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나 1980년대 한국 군사정부하에서 인권이 개선된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학계와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1인 독재와 국가통제 경제로 인한 폐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 당국에 그 구조적 개선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할 경우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대북확성기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단을 인권문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권 연구자들은 J. 롤즈의 ‘무지의 베일’에 근거해 자신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일 수 있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여과(濾過)를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