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납부․징수 받았거나 또는 개별세법에 기하여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일정세액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는 이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이미 납부․징수 받은 세금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게 되는 금원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대응하여,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이라는 금전 급부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하고, 납세자는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공권 또는 금전채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국세환급제도를 통하여 행사방법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는바, 이와 같은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운용이 적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세환급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은 규정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면이 존재하고, 또한 국세환급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견해는 공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구제절차로서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실무는 사권의 성질로 보아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대법원 2013. 3. 21.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국 문 요 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朴 鍾 秀 硏 究 者 陳 承 佑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납부․징수 받았거나 또는 개별세법에 기하여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일정세액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는 이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이미 납부․징수 받은 세금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게 되는 금원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대응하여,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이라는 금전 급부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하고, 납세자는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공권 또는 금전채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국세환급제도를 통하여 행사방법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는바, 이와 같은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운용이 적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세환급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은 규정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면이 존재하고, 또한 국세환급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견해는 공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구제절차로서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실무는 사권의 성질로 보아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대법원 2013. 3. 21.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환급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종전 법원실무의 입장을 일부 변경하는 등 그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운용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서는 충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요건과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충당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당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충당요건으로서 충당적상을 검토하였고, 과세관청의 무제한적인 충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당의 기간 제한을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재산권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포괄적 양도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기한 방법 및 민사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선충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양도인에 대한 체납 국세 등으로 선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선충당권을 행사할 여지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양수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가하고 거래의 안전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로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충당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제한방법으로 선충당권의 행사기한의 제한과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국세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부명령의 경우에 선충당권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이자율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가산금과 민법상 이자율과의 관계, 국세환급가산금 만료일 이후에 적용되는 이자지급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일반론을 살펴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인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현행 국세환급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충당의 요건으로서 충당적상과 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며, 민법상 상계금지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선충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의 포괄적 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국세환금금양도요구서의 방식을 통해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서 요구하는 양도대상 국세환급금채권의 특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충당권의 행사기한 및 선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국세 등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선충당권의 근거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실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민법상 법정이율을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만료일은 실제지급일이 아닌 충당시 또는 환급결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이자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가산금의 만료일을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날까지로 조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과 관련하여, 현재 처분청의 실무는 장기간에 걸친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부연납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가산금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가의 국세환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 이자율의 특칙임에도 민법상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청구의 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종전의 법원실무는 국세환급청구소송의 소송형태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조세관련 사건의 전문성, 기술성, 공익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공권으로서의 국세환급청구권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국세환급제도 관련 규정들의 불충분하고 미흡한 규정 및 운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국세환급제도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 문 요 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朴 鍾 秀 硏 究 者 陳 承 佑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납부․징수 받았거나 또는 개별세법에 기하여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일정세액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는 이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이미 납부․징수 받은 세금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게 되는 금원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대응하여,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이라는 금전 급부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하고, 납세자는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공권 또는 금전채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은 국세환급제도를 통하여 행사방법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는바, 이와 같은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운용이 적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세환급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은 규정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면이 존재하고, 또한 국세환급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견해는 공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구제절차로서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실무는 사권의 성질로 보아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대법원 2013. 3. 21.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환급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종전 법원실무의 입장을 일부 변경하는 등 그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운용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서는 충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요건과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충당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당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충당요건으로서 충당적상을 검토하였고, 과세관청의 무제한적인 충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당의 기간 제한을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재산권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포괄적 양도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기한 방법 및 민사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선충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양도인에 대한 체납 국세 등으로 선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선충당권을 행사할 여지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양수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가하고 거래의 안전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로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충당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제한방법으로 선충당권의 행사기한의 제한과 선충당권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국세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부명령의 경우에 선충당권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이자율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가산금과 민법상 이자율과의 관계, 국세환급가산금 만료일 이후에 적용되는 이자지급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일반론을 살펴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인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국세환급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현행 국세환급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충당의 요건으로서 충당적상과 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며, 민법상 상계금지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선충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의 포괄적 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국세환금금양도요구서의 방식을 통해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서 요구하는 양도대상 국세환급금채권의 특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충당권의 행사기한 및 선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국세 등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선충당권의 근거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실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민법상 법정이율을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만료일은 실제지급일이 아닌 충당시 또는 환급결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이자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가산금의 만료일을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날까지로 조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과 관련하여, 현재 처분청의 실무는 장기간에 걸친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부연납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가산금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가의 국세환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 이자율의 특칙임에도 민법상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환급청구의 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종전의 법원실무는 국세환급청구소송의 소송형태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조세관련 사건의 전문성, 기술성, 공익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공권으로서의 국세환급청구권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국세환급제도 관련 규정들의 불충분하고 미흡한 규정 및 운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국세환급제도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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