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여성이 참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러한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시행되었는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과거의 차별관행으로 인한 현재의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할당제, 우대조치 등 여러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
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여성이 참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러한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시행되었는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과거의 차별관행으로 인한 현재의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할당제, 우대조치 등 여러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소수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들 가운데서도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양성평등과 관련한 법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논의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관련 이론적 논의로는 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와 비판론·찬성론, 그리고 성 주류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제적 필요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위치와 관련한 양적 지표, 비교 지표, 질적 지표의 범주에 해당하는 많은 통계 및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적 근거로 적용되는 헌법 조문과 국내 법률, 국제 규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 했는지, 그 이행실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주소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 이미 법 규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등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분야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나 수정·보완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도입된 지 약 20년가량이 지났고 그 동안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오늘날 여성의 위치 및 처우는 과거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여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온 다른 OECD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재점검을 수행하는 본 연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평등, 양성평등, 여성차별 해소, 여성인력 활용, 성 주류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
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여성이 참정권과 교육권을 비롯한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러한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시행되었는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과거의 차별관행으로 인한 현재의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할당제, 우대조치 등 여러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소수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들 가운데서도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양성평등과 관련한 법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논의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관련 이론적 논의로는 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와 비판론·찬성론, 그리고 성 주류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제적 필요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위치와 관련한 양적 지표, 비교 지표, 질적 지표의 범주에 해당하는 많은 통계 및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적 근거로 적용되는 헌법 조문과 국내 법률, 국제 규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 했는지, 그 이행실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주소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 이미 법 규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등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분야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나 수정·보완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도입된 지 약 20년가량이 지났고 그 동안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오늘날 여성의 위치 및 처우는 과거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여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온 다른 OECD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재점검을 수행하는 본 연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평등, 양성평등, 여성차별 해소, 여성인력 활용, 성 주류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
Historically, women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areas of society. Indeed, it has been less than a hundred years since women have been granted several legal rights, including suffrage and education rights. In modern socie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nd implemented in order ...
Historically, women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areas of society. Indeed, it has been less than a hundred years since women have been granted several legal rights, including suffrage and education rights. In modern socie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solv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ffirmative Action is also one of the measures.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is active and practical efforts to resolve the inequaliti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by eliminating the current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caused by past discrimination practices.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quotas and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 target includes various minorities such as wom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related to women among these minorities.
In the text of this study, we will first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of Affirmative Action realization measur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ffirmative Action. Theoretical discussions include several discussions on equality, criticism·consensus, a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And then on the practical necessity of Affirmative Action. In this section, I would like to say that we need to continuousl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in South Korea through many statistics and indicators covering quantitative, comparative and qualitative categories related to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position of women.
In Chapter 3, we will stud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South Korea 's Affirmative Action. Ensure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norms, which are applied as the legal basis of the measures for the Affirmative Action. I will also study what is the active equality system implemented in our country and how it has help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Chapter 4, we will study the cases of Affirmative Ac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draw implications. We will review the ways of indirectly influencing women '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ir direct influence on society. I will explore what needs to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South Korea. In the meantime, we have implemented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oday, there is a rise in the position of women compared to the past through various efforts to resolve discrimination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However,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hich have been carrying out an interest in resolv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ffirmative Action before South Korea,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done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which carries out evaluation and re-examination of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t this time, may be meaningful.
Key Words: Affirmative Action, Equality, Gender Equality, Resolve discrimination, Utilization of female workers, Gender mainstreaming, Ra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Historically, women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various areas of society. Indeed, it has been less than a hundred years since women have been granted several legal rights, including suffrage and education rights. In modern socie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solv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ffirmative Action is also one of the measures.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is active and practical efforts to resolve the inequaliti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by eliminating the current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caused by past discrimination practices.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quotas and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 target includes various minorities such as wom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related to women among these minorities.
In the text of this study, we will first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of Affirmative Action realization measure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ffirmative Action. Theoretical discussions include several discussions on equality, criticism·consensus, a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And then on the practical necessity of Affirmative Action. In this section, I would like to say that we need to continuousl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in South Korea through many statistics and indicators covering quantitative, comparative and qualitative categories related to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position of women.
In Chapter 3, we will stud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South Korea 's Affirmative Action. Ensure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norms, which are applied as the legal basis of the measures for the Affirmative Action. I will also study what is the active equality system implemented in our country and how it has help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Chapter 4, we will study the cases of Affirmative Ac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draw implications. We will review the ways of indirectly influencing women '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ir direct influence on society. I will explore what needs to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South Korea. In the meantime, we have implemented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oday, there is a rise in the position of women compared to the past through various efforts to resolve discrimination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However,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hich have been carrying out an interest in resolv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Affirmative Action before South Korea,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done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which carries out evaluation and re-examination of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t this time, may be meaningful.
Key Words: Affirmative Action, Equality, Gender Equality, Resolve discrimination, Utilization of female workers, Gender mainstreaming, Ra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Keyword
#양성평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여성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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