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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하자보수보증금 보증비율 적정성 평가 원문보기


최정현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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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하자소송은 건설 산업의 태생적 특성상 한계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된 하자소송의 시작으로 최소 하자보수보증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는 기획소송이 만연한 것에서 기인한다.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및 건설업체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제도화 되어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수립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항목이나 규정한 요율에 대한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산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하자소송은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제도 규정은 근거체계가 없는데다가, 기획소송에서 악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자소송의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정현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지도교수 김옥규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vi,17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375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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