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액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소송감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Property Damage incurred in Fire Accident : Focused on the Appraisal for suit원문보기
2007년 8월 이전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로 인해 연소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는 연소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07년 8월 30일 동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실화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며, 다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자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소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도 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액의 최종 판단은 재판관이 결정하며, 재판관은 손해액의 판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하여 해당사건의 손해액을 평가토록 명하고 이를 근거로 화해조정이나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감정인의 평가 손해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원고,피고)에게는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화재 손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화재피해에 따른 손해액 평가에 대한 연구이므로 소송감정의 개념과 감정제도, 화재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의 유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손해평가자(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 지칭함)의 지위와 손해의 기본개념인 가치와 가격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평가방법과 한국감정원의 평가방법, 유관기관의 평가방법을 조사,분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분야의 손해액 평가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화재사고에 따른 소송감정은 ①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②보험계약당사자(보험사/피보험자)간의 보험금청구사건,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실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분류되며, ①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법리는 민법 제750조 ...
2007년 8월 이전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로 인해 연소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는 연소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07년 8월 30일 동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실화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며, 다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자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소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도 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액의 최종 판단은 재판관이 결정하며, 재판관은 손해액의 판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하여 해당사건의 손해액을 평가토록 명하고 이를 근거로 화해조정이나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감정인의 평가 손해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원고,피고)에게는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화재 손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화재피해에 따른 손해액 평가에 대한 연구이므로 소송감정의 개념과 감정제도, 화재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의 유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손해평가자(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 지칭함)의 지위와 손해의 기본개념인 가치와 가격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평가방법과 한국감정원의 평가방법, 유관기관의 평가방법을 조사,분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분야의 손해액 평가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화재사고에 따른 소송감정은 ①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②보험계약당사자(보험사/피보험자)간의 보험금청구사건,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실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분류되며, ①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법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근거하므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민법 제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 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는 법조항 및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다39456]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의 세부 기준은 세법상의 기준이나 보험업계의 기준보다는 한국감정원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고 실화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험계약당사자(보험사/피보험자)간의 보험금청구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한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계약의 일종이며, 보험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보상하므로 세부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보험금구상권 청구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및 감가수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이므로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구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보험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공익은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구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공익윤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 구상권청구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평가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손해액 평가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보다 깊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소송감정 실무에서 평가방법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2007년 8월 이전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로 인해 연소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는 연소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07년 8월 30일 동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실화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며, 다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자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소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도 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액의 최종 판단은 재판관이 결정하며, 재판관은 손해액의 판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하여 해당사건의 손해액을 평가토록 명하고 이를 근거로 화해조정이나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감정인의 평가 손해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원고,피고)에게는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화재 손해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화재피해에 따른 손해액 평가에 대한 연구이므로 소송감정의 개념과 감정제도, 화재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의 유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손해평가자(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 지칭함)의 지위와 손해의 기본개념인 가치와 가격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평가방법과 한국감정원의 평가방법, 유관기관의 평가방법을 조사,분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분야의 손해액 평가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화재사고에 따른 소송감정은 ①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②보험계약당사자(보험사/피보험자)간의 보험금청구사건,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실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분류되며, ① 연소피해자와 실화자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법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근거하므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민법 제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 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는 법조항 및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다39456]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의 세부 기준은 세법상의 기준이나 보험업계의 기준보다는 한국감정원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고 실화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험계약당사자(보험사/피보험자)간의 보험금청구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한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계약의 일종이며, 보험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보상하므로 세부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보험금구상권 청구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및 감가수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이므로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구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보험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공익은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구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공익윤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 구상권청구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평가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손해액 평가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보다 깊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소송감정 실무에서 평가방법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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