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행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노후 공동주택의 방재 대책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in Remodelling of Aged Housing for Earthquake : Focusing on Cases Japan원문보기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거래량이 100.8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도 약 42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5%, 주택 인허가 건수는 60만 가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다소 그 물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및 재건축시장의 과열현상과 주택성능 향상에 따른 꾸준한 교체수요 등의 국내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신규주택 물량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및 할인분양,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 입주 거부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주택의 과잉 현상은 국내의 경우 1970∼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양적 위주로 공급된 주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형의 건설 산업 구조가 가지는 개발 중심의 건축시장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새로운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신규 중심의 건축산업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 산업에 대한 발전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 리모델링이다.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시장은 관련법규와 정부의 지원 및 장려 등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0년 9조 1000억원정도 수준이었던 시장의 규모가 2016년 현재 약 28조원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KDI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41조원정도에 이르는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측 불가능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건축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의 손상 및 파괴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과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방재설비 및 비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재창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세대별 현관 출입구 부분에 1개소 설치가 필요하며 공동주택 경비실 부근에 공용부의 방재창고 1개소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동주택 공용부 방재창고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대략 15∼20m2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내진진단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규정이 적용되었던 1988년 이전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검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반, 구조형식 및 구조종별 등을 엄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확보와 구조부재의 배근상태 확인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균열은 구조체와 표면 ...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거래량이 100.8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도 약 42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5%, 주택 인허가 건수는 60만 가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다소 그 물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및 재건축시장의 과열현상과 주택성능 향상에 따른 꾸준한 교체수요 등의 국내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신규주택 물량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및 할인분양,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 입주 거부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주택의 과잉 현상은 국내의 경우 1970∼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양적 위주로 공급된 주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형의 건설 산업 구조가 가지는 개발 중심의 건축시장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새로운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신규 중심의 건축산업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 산업에 대한 발전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 리모델링이다.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시장은 관련법규와 정부의 지원 및 장려 등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0년 9조 1000억원정도 수준이었던 시장의 규모가 2016년 현재 약 28조원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KDI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41조원정도에 이르는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측 불가능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건축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의 손상 및 파괴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과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방재설비 및 비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재창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세대별 현관 출입구 부분에 1개소 설치가 필요하며 공동주택 경비실 부근에 공용부의 방재창고 1개소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동주택 공용부 방재창고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대략 15∼20m2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내진진단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규정이 적용되었던 1988년 이전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검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반, 구조형식 및 구조종별 등을 엄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확보와 구조부재의 배근상태 확인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균열은 구조체와 표면 모르타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조체의 균열은 지진 발생 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표면 모르타르의 균열은 지진 발생 시 건물변위로 박리되어 탈락할 수 있으므로 균열부 부근을 제거한 후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일과 같이, 모르타르로 접착하는 마감재도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히, 국내의 내진 규정을 설비개관에 대한 것보다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앞서기 때문에 내진규정이 적용된 1988년 이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설비배관이 건축물과 연결된 부위가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접합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스관은 다른 설비배관에 비하여 특히 접합부 디테일이 변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내진규정에 적합한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보강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구조 보강법 분석 이후, 건축물의 열화 정도나 마감재의 시공 정도에 대해 점검한다. 그리고 방재시설 설치 유무 및 각종 설비시설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거래량이 100.8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도 약 42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5%, 주택 인허가 건수는 60만 가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다소 그 물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및 재건축시장의 과열현상과 주택성능 향상에 따른 꾸준한 교체수요 등의 국내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신규주택 물량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및 할인분양,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 입주 거부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주택의 과잉 현상은 국내의 경우 1970∼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양적 위주로 공급된 주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형의 건설 산업 구조가 가지는 개발 중심의 건축시장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새로운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신규 중심의 건축산업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 산업에 대한 발전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 리모델링이다.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시장은 관련법규와 정부의 지원 및 장려 등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0년 9조 1000억원정도 수준이었던 시장의 규모가 2016년 현재 약 28조원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KDI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41조원정도에 이르는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측 불가능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건축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의 손상 및 파괴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한 방재대책과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행에 있어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방재설비 및 비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재창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세대별 현관 출입구 부분에 1개소 설치가 필요하며 공동주택 경비실 부근에 공용부의 방재창고 1개소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동주택 공용부 방재창고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대략 15∼20m2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내진진단 절차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내진진단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규정이 적용되었던 1988년 이전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검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반, 구조형식 및 구조종별 등을 엄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확보와 구조부재의 배근상태 확인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균열은 구조체와 표면 모르타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조체의 균열은 지진 발생 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보강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표면 모르타르의 균열은 지진 발생 시 건물변위로 박리되어 탈락할 수 있으므로 균열부 부근을 제거한 후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일과 같이, 모르타르로 접착하는 마감재도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히, 국내의 내진 규정을 설비개관에 대한 것보다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앞서기 때문에 내진규정이 적용된 1988년 이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설비배관이 건축물과 연결된 부위가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접합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스관은 다른 설비배관에 비하여 특히 접합부 디테일이 변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내진규정에 적합한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보강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구조 보강법 분석 이후, 건축물의 열화 정도나 마감재의 시공 정도에 대해 점검한다. 그리고 방재시설 설치 유무 및 각종 설비시설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earthquake in remodeling aged housing, proposed disaster prevention storage installation for common and individual area, and reviewed the management plan of seismic evaluation process and checklist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structure. The r...
This study examined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earthquake in remodeling aged housing, proposed disaster prevention storage installation for common and individual area, and reviewed the management plan of seismic evaluation process and checklist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struc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remodeling the aged housing, it appears the disaster prevention storage to store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and equipment in case of earthquake is needed. The common area disaster prevention storage in common housing is different by the number of residents, and requires approximately the space size of 15∼20m2. 2) In order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 it must be systematically managed based on the seismic diagnosis process and check list. In other words, to evaluate the seismic capacity, it must strictly reflect the condition of seismic design, ground, structure type and structure assortment and also must include the securement of blue print and reinforced state of structure material. 3) The crack in structure can lead to collapse in case of earthquake, so the accurate cause of crack must be apprehended to consider repair and reinforcement measures. Also, the crack in surface mortar might crash out from the structure in case of earthquake, so there is a need for proper reinforcement measure. 4) Even though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after 1988 when the aseismic design code was applied, the connection between plumbing facility and construction must be in junction that can absorb the displacement of construction in case of earthquake, and junction details of gas pipes must well correspond to displacement. 5)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ecure the structural safety. For this, the structural safety must be reviewed to see if the structure is properly fit to aseismic design code and analyze the structure reinforcement condition. Also, it seems logical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ment by confirming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and various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earthquake in remodeling aged housing, proposed disaster prevention storage installation for common and individual area, and reviewed the management plan of seismic evaluation process and checklist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struc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remodeling the aged housing, it appears the disaster prevention storage to store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and equipment in case of earthquake is needed. The common area disaster prevention storage in common housing is different by the number of residents, and requires approximately the space size of 15∼20m2. 2) In order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 it must be systematically managed based on the seismic diagnosis process and check list. In other words, to evaluate the seismic capacity, it must strictly reflect the condition of seismic design, ground, structure type and structure assortment and also must include the securement of blue print and reinforced state of structure material. 3) The crack in structure can lead to collapse in case of earthquake, so the accurate cause of crack must be apprehended to consider repair and reinforcement measures. Also, the crack in surface mortar might crash out from the structure in case of earthquake, so there is a need for proper reinforcement measure. 4) Even though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after 1988 when the aseismic design code was applied, the connection between plumbing facility and construction must be in junction that can absorb the displacement of construction in case of earthquake, and junction details of gas pipes must well correspond to displacement. 5)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ecure the structural safety. For this, the structural safety must be reviewed to see if the structure is properly fit to aseismic design code and analyze the structure reinforcement condition. Also, it seems logical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ment by confirming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and variou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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