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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발견·수집·보전하게 된다. 이때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기도 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을 발견하거나 범인이 이동하는 중에 떨어뜨린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거물을 발견·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수집하고, 이를 적정한 용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증거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
저자 | 박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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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순천향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과학과 과학수사학전공 |
지도교수 | 유제설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 57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7187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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